| 202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4년말 기준 8,182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24년말 대출규모(12.3조원) 및 이용자 수(70.8만명)는 ’24.6월말 대비 각각 1.0%(+0.1조원) 증가, 0.8%(△0.6만명) 감소하였으며, 1인당 대출잔액(1,742만원)은 증가(+31만원) ◦전체 평균 대출금리(13.9%)는 ‘24.6월말 대비 0.2%p 상승하였으나, 개인신용대출금리*(18.1%)는 '24.6월말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연체율(12.1%)은 1.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 기준 □개정 대부업법(’25.7.22.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25.4.16. 계도기간 종료) 등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해 관련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지도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적극 추진 ◦아울러, 신규 대출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이용시 유의사항 등을 지속 안내할 계획 |
1.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현황)’24년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182개
□(대출규모)대출잔액*은 12조 3,348억원으로 ’24.6월말(12조 2,105억원) 대비 1,243억원 증가(1.0%)
*대출잔액(조원):(‘22말)15.9→(‘23말)12.5→(‘24.6말)12.2→(‘24말)12.3
◦중·소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미만, 개인)의 담보대출 증가(’24.6월말대비 +2,068억원) 등에 주로 기인
□(대부이용자*)70.8만명으로 ’24.6월말(71.4만명) 대비 0.6만명(△0.8%) 감소**
*개인·법인 단순 합계(2개 이상 대부업체 이용시 중복 포함)
**대부이용자수(만명): (’22말)98.9 → (’23말)72.8 → (’24.6말)71.4 → (’24말)70.8
□(대출유형)신용은 4조 9,136억원(39.8%), 담보는 7조 4,212억원(60.2%)
□(1인당 대출액)1,742만원으로 ’24.6월말(1,711만원) 대비 증가
*1인당 평균 대출잔액(만원):('22말)1,604→('23말)1,719→('24.6말)1,711→('24말)1,742
□(개인신용대출금리*)18.1%로 '24.6월말(18.1%) 수준 유지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 기준
**개인신용대출금리(%):(’22말)20.0→ (’23말)18.5→(’24.6말)18.1→(’24말)18.1
◦등록 대부업자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24.6월말(13.7%) 대비 0.2%p 상승
*평균 대출금리(%):(’22말)14.1→ (’23말)14.0→(’24.6말)13.7→(’24말)13.9
-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법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개인신용대출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
□(연체율)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1%로 '24.6월말(13.1%) 대비 1.0%p 하락
*연체율(%): (‘22말) 7.3 → (‘23말) 12.6 → (‘24.6말) 13.1 → (‘24말) 12.1
2. 향후 감독 방향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25.7.22.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25.4.16. 계도기간 종료) 등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해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지도를 지속 실시**할 계획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지자체→금융위), 대부업자 자기자본 유지의무 신설 등
** 대부채권추심업권 대상 법령 제개정 설명회(‘25.3.6.)
◦특히 개정 대부업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관련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금융위 등록 관련 안내, 이관 작업 등
** ’25년 상반기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25.6.18.), ’25년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 예정
□아울러, 대부잔액 증가에 따른 신규 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이용시 유의사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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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6.29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787&efYd=202309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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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6.29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4489&efYd=202407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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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6.29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0897&efYd=202410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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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6.29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821&efYd=202410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