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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제도의 이해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2.07.01|조회수1,737 목록 댓글 0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제도의 이해

 

□ (계약전환 제도) 기존 실손보험(1~3세대) 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전환 가능

* ①보장종목 확대시(상해→상해+질병, 질병→상해+질병),

②신규로 보장확대된 질환 중 예외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직전 1년간정신질환 치료 이력),

③계약전환 철회 후 재차 전환 청약시

 

□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배경) 기존 1·2·3세대 실손보험은 일부 비급여 과잉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으로 인해 손실이 지속 악화되고 있어, 매년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낮추고,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형평에 맞게 배분되도록 보장체계를 개편한 4세대실손보험을 지난 ’21.7월 출시하게 됨

 

<4세대 실손보험 출시에 따른 주요 개편사항(’21.7월)>
-보장범위·한도는 기존과 유사, 보험료는 대폭 인하
-자기부담비율 합리화(급여 20%/비급여 30%) ☞과도한 의료이용 등 도덕적 해이 예방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재가입주기 단축(15년→5년) ☞건강보험정책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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