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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중 외국환거래 위반 조치현황 및 주요 위규사례별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5.07.04|조회수237 목록 댓글 0
24년중 외국환거래 위반 조치현황 및
주요 위규사례별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24년중 개인이나 기업 외국환거래당사자 외화송금 과정에서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 위반한 총 1,137* 검사하여 1,068 대해 행정제재 조치(과태료, 경고)하고, 69수사기관통보하였습니다.

 

* (연도별 조치건수) ’20923’211,408’22702’23786’241,137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649)와 관련된 신고·보고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밖에 금전대차(159), 부동산거래(100), 증권매매(49)와 관련된 신고·보고 위반도 주로 발생했습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529), 변경신고·보고(499), 사후보고(89) 으로 의무위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반 중에는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잘 알지 못하여 과태료수사기관 통보 등의 불이익받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붙임) 안내하여 외국환거래당사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들로 하여금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충실히 안내하도록 지속 유도할 예정입니다.

 

<붙임> ’24년중 외국환거래 위반 조치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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