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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7.09|조회수71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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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

 

󰊱 금융복합기업집단 대표금융회사 선정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선정결과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내부통제) 공동·상호간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이해상충 방지방안 마련 등
(위험관리) 집단 차원의 위험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 배분 방법 등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공시 등

 

내부거래가 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50억원* 이상 내부거래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기자본의 5% 해당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보고공시 하여야 합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준수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계열사 간에 부실이 전이·확산되지 않도록 적정한 자본적정성 기준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본적정성 비율 =통합자기자본(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100%
통합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액+위험가산자본)

 

 

 

매년 감독당국 추가적인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 규모 산정하고 통합필요자본 가산(0~20% 비율)하게 됩니다.

 

* 계열회사 위험(20%),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30%) 등을 평가하여 그룹별 평가등급 확정(1+~5-, 5등급, 15단계)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실태평가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전반을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3년주기 정기종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내부통제체계,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위험전이 등 5개 분야 정성평가로 이루어짐

 

󰊶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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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7.0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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