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주요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사례 |
| 법률상 근거(법 §8의2①) | 사 례 |
| 1. 대부계약 과정에서 1) 성적 촬영물‧영상물 등을 요구‧수집하거나,2)인신매매‧신체포기‧장기기증 등 반사회적 행위 요구 | ⋅ 대부계약 과정(체결·갱신·변경·연장 등)에서 1)채무자의 성적 영상물 등을 요구하거나, 2)인신매매, 장기기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
| 2. 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ㆍ위계ㆍ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 ⋅ 대부계약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대부계약 미이행시 채무액보다 현저하게 큰 가치의 자산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부계약에 관한 채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 : 선이자, 별도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등 최고금리(연 20%)를 명백히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 → 각각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
| 3. 대부계약에 관계인 추심, 야간추심, 폭행·협박 추심, 개인정보 누설 등을 허용하는 등 채권추심법 위반 내용을 포함한 경우 | ⋅ 대부계약 내용에 채무 불이행시 관계인(가족·지인)에게 방문·연락하여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대부계약 내용(조건)에 채무 불이행시 “불법사금융업자의 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등 어떤 추심행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각각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
| 4. 대부이자율이 초고금리 기준 (연 60%)를 초과*한 경우 *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약시 단리로 환산 | ⋅3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40만원을 상환토록 하는 계약 → 연환산 이자율이 약 1,738%로 초고금리 기준(60%) 초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50만원을 빌려주고, 1개월 뒤 60만원을 상환토록 하는 계약 → 연환산 이자율이 약 243%로 초고금리 기준(60%) 초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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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숲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7.1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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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숲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7.1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787&efYd=202309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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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숲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7.1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4489&efYd=202407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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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숲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7.15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8C%80%EB%B6%80%EC%97%85%EB%93%B1%EA%B0%90%EB%8F%85%EA%B7%9C%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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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숲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7.15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080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