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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에 관계인 추심, 야간추심, 폭행·협박 추심, 개인정보 누설 등을 허용하는 등 채권추심법 위반 내용을 포함한 경우

작성자숲향|작성시간25.07.15|조회수98 목록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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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사례

 

법률상 근거(§82)사 례
1. 대부계약 과정에서 1) 성적 촬영물영상물 등을 요구수집하거나,2)인신매매신체포기장기기증 반사회적 행위 요구대부계약 과정(체결·갱신·변경·연장 등)에서 1)채무자의 성적 영상물 등을 요구하거나, 2)인신매매, 장기기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2.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대부계약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대부계약 미이행채무액보다 현저하게 큰 가치의 자산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부계약에 관한 채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이자, 별도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등 최고금리(20%)를 명백히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


각각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3. 대부계약에 관계인 추심, 야간추심, 폭행·협박 추심, 개인정보 누설 등을 허용하는 등 채권추심법 위반 내용을 포함한 경우대부계약 내용에 채무 불이행시 관계인(가족·지인)에게 방문·연락하여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대부계약 내용(조건)에 채무 불이행시 불법사금융업자의 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등 어떤 추심행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각각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4. 대부이자율이 초고금리 기준 (60%)를 초과*한 경우


*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약시 단리로 환산
3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40만원을 상환토록 하는 계약


연환산 이자율이 1,738%로 초고금리 기준(60%) 초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50만원을 빌려주고, 1개월 뒤 60만원을 상환토록 하는 계약


연환산 이자율이 243%로 초고금리 기준(60%) 초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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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숲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7.1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454
  • 작성자숲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7.1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787&efYd=20230914#0000
  • 작성자숲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7.1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4489&efYd=20240730#0000
  • 작성자숲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7.15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8C%80%EB%B6%80%EC%97%85%EB%93%B1%EA%B0%90%EB%8F%85%EA%B7%9C%EC%A0%95
  • 작성자숲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7.15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08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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