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사의 불법 도박 등 범죄 연루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 성과 - |
| Ⅰ | 최근 PG*업권 동향 |
*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 Payment Gateway)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 ※ 민생범죄의 폐해 •(불법 도박) 주요 이용층인 청소년들이 집중적인 피해 대상 •(대출 사기) 대출 취급 금융회사 또는 투자자들에게 재정적 손실을 야기 •(투자 사기) 사기 등에 취약한 고령층, 서민층이 주요 범죄대상 •(정산금유용)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맹점 대부분이 영세한 소상공인 민생범죄는 특히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이 주요 피해 대상으로 철저한 근절이 필요 |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임
| ※ 참고 : 「금감원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운영 현황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매월 수집·분석하여 이상 가맹점을 적출하는 상시감시 시스템을 ’25.상반기 구축․운영중 ◦그간 적발된 불건전 거래패턴과 높은 유사성을 보이는 가상계좌 거래량, 거래비중 변화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여 요주의 회사를 선정하고 밀착감시 실시 * 例)계좌수·거래량 변동, 결제수단별 거래비중의 변화, 거래 중단 및 재개 사유 분석 등 ☞ ‘25.상반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보인 6개 PG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불법 연루정황이 확인된 PG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 |
| Ⅱ | 주요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 및 대응성과 |
1.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
| ☞ (사례 ❶)일반 쇼핑몰 등으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및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범죄자금 이동을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 |
□(주요 내용) 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 및 도박자금 집금 용도의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과 도박자금 등을 범죄조직의 지정 계좌로 이체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을 확인하였음
※불법도박업자는 유통업체, 쇼핑몰 등 정상가맹점으로 위장하여 PG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도박자금을 상품 구매대금 등으로 둔갑시켜 PG사가 제공하는 가상계좌를 통해 입출금
◦또한, A社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면서 민원 또는 피해신고 발생시 유령법인을 신고하여 사건을 무마시키고 계좌의 지급정지를 회피하는 등 범죄조직과 공생관계임을 확인하였음
□(대응 결과) 금감원은 불법도박 혐의 등을 적발하여 경찰에 A社와 불법의심 위장가맹점 등을 수사의뢰하였고,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검찰은 A社의 대표이사 등을 구속 기소하였음
2. 대출 사기
| ☞ (사례 ❷)대표나 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카드 매출채권을 생성하고 이를 담보로 P2P업체로부터 연계대출을 받은후 대출금을 유용 |
□(주요 내용) PG사인 B社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가공회사)를 만들고 同 가공회사 및 지인회사 등 23개사에서 카드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카드 승인 정보를 가공·조작하고
◦가공·조작한 카드매출을 담보로 하여 온라인투자연계업체(P2P업체)에 연계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후 동 대출금을 유용하였음
□(대응 결과) 금감원은 B社 대표이사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 검찰은 특가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대표이사에 대하여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하였음
3. 투자 사기
| ☞ (사례 ❸)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를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투자금 편취를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 |
□(주요 내용) 불법업자는 유통업체, 쇼핑몰 등 정상업체로 위장하여 PG사인 C社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유튜브, SNS 등을 통해 고수익 상품*을 미끼로 하여 투자자를 가짜 투자사이트로 유인한 후,
*연금형 펀드, 배당형 저축펀드 등을 통해 고수익의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여 노후자금을 투자하려는 고령층의 피해가 집중 발생
◦피해자(투자자)들이 가입한 가짜 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C社로부터 제공받은 가상계좌*로 입금토록 한 후 동 자금을 편취하였음
*피해자들은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업체(대포통장)임을 의심하지만,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요구시 경계심이 낮아지는 경향을 이용
◦또한, 정상가맹점 위장을 위해 구축된 불법업자의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발한 IT업체가 C社의 가상계좌 시스템도 운영하는 등 PG사(C社)의 투자사기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대응 결과) 금감원은 C社의 사기 연루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참고사항으로 통보하였음
4. 가맹점 정산대금 유용
| ☞ (사례 ❹)임직원 등이 가맹점 정산대금을 정당한 지출증빙 없이 법인계좌로부터 본인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 |
□(주요 내용) PG사인 D社의 가상계좌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부 임직원 등이 가맹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금 일부를 정당한 지출증빙 없이 본인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고
◦유용한 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대응 결과) 금감원은 D社 임직원 등의 횡령 혐의 등을 적발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 현재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임
| Ⅲ |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강구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①불건전·불법 영업행위 적발 PG사에 대한 엄중 제재
-현장검사를 통해 전금업 법령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PG사에 대해서는 부당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겠음
②PG사 상시감시체계 고도화 및 테마점검 실시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신속하게 적출·분석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체계를 고도화하여 건전한 PG사 중심의 시장 발전을 지원하고, 문제 PG사에 대해서는 테마 점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음
③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 및 제도개선 협력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PG사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한 실질적 퇴출이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겠음
*부적격 대주주의 PG업 영위를 제한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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