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 서비스 (1건)
(핀크)
[ 서비스 주요내용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투자상품(이하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 ❶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
❷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❹신용정보법 제11조제1항
❶온투업자는 제3자에게 투자자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없으나, 신청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의 투자자 모집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❷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에 관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으며, ❸온라인을 통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 ❹겸영업무 신고 없이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정보를 추천받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간 경쟁 촉진을 통해 상품 다양화, 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부가조건 ]
신청회사는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한 온투업자와의 연결(권유) 업무만 수행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의 고위험성, 주요사항 등 중요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고,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책임보험 가입, 분쟁해결 방안 마련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온투업자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플랫폼은 수수료 산정 및 알고리즘 운영 등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서비스 개시 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