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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의 만기와 투자한 정기예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7.28|조회수1,003 목록 댓글 1

 

2ISA 계좌의 만기와 투자한 정기예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B투자자는 ISA 계좌를 통해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는데, ISA 계좌의 만기*가 먼저 도래해 정기예금이 중도해지됨에 따라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는 민원을 제기

 

* ISA 계좌의 의무 가입기간은 3년이며, 계약기간의 연장 허용(‘21년 이후)

 

➡ ISA 계좌 설명서상 정기예금 만기일이 ISA 계좌의 만기일 이후인 경우 특별중도해지이율로 자동해지 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만기도래 전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해당 사실을 다시 안내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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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7.2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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