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통해 미국 공모주에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 배정방식이 국내 배정 방식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7.28|조회수876 목록 댓글 1
6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통해 미국 공모주에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 배정방식이 국내 배정 방식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민원 사례]

 

□F투자자는 국내 증권사의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통해 미국 주식의 청약에 참여하고 거액의 청약증거금(달러)을 납부했으나,

 

◦해당 증권사에 청약을 접수한 투자자 모두 1주도 배정받지 못했고 청약증거금 반환시 환차손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청약 경쟁률이 높아 상당수 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했으나 현지 IPO 중개사가 선정한 일부 고객에게는 배정이 이루어졌고,

 

 

투자자가 제공받은 약관에 손실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어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함을 안내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7.2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486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