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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계좌에 추가납입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슬기로울 연금생활을 위한 10문 10답]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5.07.31|조회수2,911 목록 댓글 1

슬기로울 연금생활을 위한 10문 10답

 

Q1

연금저축에 왜 가입해야 하나?
A1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액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정 정년60인 반면, 국민연금65부터 수령할 수 있어 5년간의 공백기가 발생한다.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함께 연금 공백기를 채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Q2

일반계좌에서 저축하는 것보다 연금저축이 더 유리한가?
A2

그렇다. 적립, 운용, 수령까지 모든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적립단계에서 저축액의 일부(13.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6.5%)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형태돌려받는다.


다음으로 운용단계에서는 해외 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된다. 일반 증권계좌라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계좌의 경우 당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그만큼 재투자하여 수익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령단계에서도 저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수령 요건*충족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율(16.5%)이 아닌 연금소득세율(3.3~5.5%)분리과세 된다.


*연금수령 요건:최초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55세 이상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


오늘 연금저축펀드계좌에 600만원(세액공제 최대한도)을 납입하고, 20년 뒤인 2045년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보자. 세액공제 받은 99만원을 다시 연금저축으로 납입하여 매년 3%의 수익률을 달성한 경우, 일반 계좌에서 동일조건으로 운용했을 때보다 184만원이 더 유리하다.


연금저축펀드계좌 vs 일반계좌


1) 세액공제율(지방세 포함, 총급여액 5,500만원) 16.5% 2) 금융소득세(이자·배당소득세) 15.4%
3) 연금소득세(70세 미만, 연금수령한도 내) 5.5% 차감

 

 

 

Q3

연금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에는 무엇이 있나?
A3

현재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2가지 종류가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


연금저축보험저축보험연금 기능을 더한 것으로, 최저보증금리보장하는 안정형 상품이다. 보험사알아서 운용하며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 원금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최초 10년동안 7~10%를 수수료를 차감한 뒤 나머지 금액으로 운용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수익률2~3%로 낮은 편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일반 증권계좌와 같이 ETF,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다.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등 스스로 운용해야 하나 운용 성과에 따른 투자 수익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 만약 상품을 고르기 어려운 경우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나가는 TDF(생애주기펀드) 등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수익이 있는 곳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도 따르는 법이다. 때로는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수익성뿐만 아니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과 투자 목표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투자하기를 바란다.

 

 

Q4

퇴직연금 IRP 계좌에 추가납입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A4

실적배당상품 투자한도투자가능상품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퇴직연금 IRP 계좌에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계좌에는 인버스,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만 아니라면 실적배당형에도 100%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제도 차이는 실제 투자 패턴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말 기준 IRP33.5%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연간수익률IRP 5.9%, 연금저축펀드 7.6%로 나타났다.


한편 IRP의 경우 계좌관리수수료(연간 약 0.3%)가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별도의 계좌 관리 수수료없어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투자가능상품 비교표


근거 법규
연금저축펀드:소득세법시행령§402(기재부),연금저축계좌표준실무지침(은행연,금투협,생손보협)
퇴직연금IRP: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5,26(고용노동부)

 

 

 

 

 

Q5

연금저축에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나?
A5

매년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만약 퇴직연금 IRP 계좌에도 추가납입하고 있다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IRP 추가납입액까지 모두 합산하여 1,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연금저축납입금액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IRP 계좌에도 추가납입하고 있다면, 연금저축과 합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순으로 납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Q6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중간에 인출할 수 있나?
A6

가능하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또한 3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타소득세(16.5%)납부한다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적립 단계에서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Q7

소득이 없는 주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나?
A7

물론이다.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저축금액을 은퇴 후 연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준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소득이 없는 주부, 미성년자도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퇴직연금 IRP 계좌 추가납입은 직장인, 자영업자 등만 가능하여 차이가 있다.

 

 

Q8

미성년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
A8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더 많은 자산축적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장기 투자전제로 설계된 제도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소득이 생기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미성년자에게는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Q9

50대에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도 늦지 않을까?
A9

전혀 늦지 않다. 오히려 50대는 연금저축펀드 가입에 유리한 시기이다.


먼저, 소득납입여력 측면에서 최적기이다. 50대는 대부분 소득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로, 세액공제 한도600만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연 근로소득 1억원 이상 근로자의 50.7%가 가입해 있다.


투자 기간도 충분하다. 55가입하더라도 법정 은퇴연령60까지는 5, 국민연금 수령 개시인 65세까지는 10년의 적립 기간이 있다. 펀드의 경우 현재 연 7.6%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10년간 적립해도 상당한 자산 축적이 가능하다.

 

 

 

Q10

연금저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A10

일찍 시작하고, 많이 저축하고,오랫동안 나눠 받는 것이 핵심이다.


일찍 시작하기: 복리의 마법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 30부터 30년동안 6,000만원을 납입한 경우와 40부터 20동안 총 6,000만원을 납입한 경우를 비교해보자. 매년 3%의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가정할 때, 동일한 금액납입했음에도 10년 일찍 시작한 것만으로 1,500만원을 더 모을 수 있다.


많이 저축하기: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여력이 된다면 한도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이므로,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그대로 연금저축에 불입하여 납입금액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랫동안 나눠 받기: 매년 연금수령한도* 1,500만원 작은 금액 이내에서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만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며, 한도를 초과하면 고율의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령하지 않은 나머지 잔액은 계속 증식시킬 수 있으므로, 시간이 갈수록 수령 가능금액늘어난다. 예를 들어 1억원이 있다면 첫해에 1,000만원만 수령하고(세금 55만원), 나머지 9,000만원은 계속 운용하여 다음 해에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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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너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7.3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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