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의 과도한 이용은 신용에 영향을 줄 수있으므로 상품별 특성을 정확히 알고 신중히 이용해야 합니다.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5.09.07조회수201 목록 댓글 1| 4 | 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의 과도한 이용은 신용에 영향을 줄 수있으므로 상품별 특성을 정확히 알고 신중히 이용해야 합니다. |
[민원 사례]
□ D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신용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 카드 이용대금 중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는 서비스(잔여결제금액에 대해 수수료 부과)
◦ 결제계좌 잔고가 ‘미결제 카드이용 대금’보다 많은 달에도 대금 일부만 인출되고 높은 리볼빙 수수료가 청구된 것은 부당하다며 환급을 요구
➡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계좌에 잔고가 충분하더라도 카드사는 고객이 사전 약정한 한도내(약정결제비율)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므로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카드사가 고객의 타 금융회사 잔고를 확인할 수 없고, 잔고가 있어도 상환의사와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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