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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의 과도한 이용은 신용에 영향을 줄 수있으므로 상품별 특성을 정확히 알고 신중히 이용해야 합니다.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5.09.07|조회수200 목록 댓글 1
4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의 과도한 이용은 신용에 영향을 줄 수있으므로 상품별 특성을 정확히 알고 신중히 이용해야 합니다.

 

[민원 사례]

 

D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신용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 카드 이용대금 중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는 서비스(잔여결제금액에 대해 수수료 부과)

 

결제계좌 잔고미결제 카드이용 대금보다 많은 달에도 대금 일부만 인출되고 높은 리볼빙 수수료가 청구된 것은 부당하다며 환급을 요구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계좌에 잔고가 충분하더라도 카드사는 고객이 사전 약정한 한도내(약정결제비율)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므로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카드사가 고객의 타 금융회사 잔고를 확인할 수 없고, 잔고가 있어도 상환의사와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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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9.0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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