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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분쟁 사례 등으로 본 소비자 유의사항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5.09.24|조회수66 목록 댓글 6
25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 개 요

 

금융감독원은 ’252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6)홈페이지*게시하였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5)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 민원·신고 분쟁조정정보 분쟁조정사례 메뉴

 

주요 민원분쟁 사례 등으로 본 소비자 유의사항(5)

 

󰊱금융회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시간에 ETF를 거래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보다 높은(낮은) 시장가격으로 매수(매도)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완납 후 일정기간 경과 등 요건 충족 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급여이체, 카드사용 금액 등 대출이자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붙임

’25.2분기 민원‧분쟁사례 홈페이지 게시 (6건)

 

민원 제목소비자 유의사항
1.생계유지 필요 예금에 대한 압류해제금융회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의 압류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ETF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미제출ETF 매매 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에서 시장가로 주문을 넣을 경우, 순자산가치와 큰 차이가 나는 시장가격에 거래가 체결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연령 변경연금보험상품의 계약자는 약관에서 정한 요건(연금 개시연령, 최소거치기간, 계약자적립금 수준 등) 충족시 보험회사에 승낙을 얻어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변경(단축·연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금지급 개시연령 변경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4.대출상품 금리우대 적용대출상품 가입 또는 갱신시 금리우대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여, 우대금리 미적용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사고 발생에 이른 행위가 일상생활 중 발생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직무수행 중 수반된 것이라면 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입원수술보험금 지급기준입원 수술보험금은 입원기간이 당일인 경우와 2일이상인 경우를 구분하는 등 입원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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