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
| Ⅰ. 개 요 |
□금융감독원은 ’25년 2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6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5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 민원·신고 – 분쟁조정정보 – 분쟁조정사례 메뉴
주요 민원‧분쟁 사례 등으로 본 소비자 유의사항(5건)
| 금융회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시간에 ETF를 거래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보다 높은(낮은) 시장가격으로 매수(매도)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완납 후 일정기간 경과 등 요건 충족 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급여이체, 카드사용 금액 등 대출이자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붙임 | ’25.2분기 민원‧분쟁사례 홈페이지 게시 (6건) |
| 민원 제목 | 소비자 유의사항 |
| 1.생계유지 필요 예금에 대한 압류해제 | 금융회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의 압류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2.ETF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미제출 | ETF 매매 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에서 시장가로 주문을 넣을 경우, 순자산가치와 큰 차이가 나는 시장가격에 거래가 체결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3.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연령 변경 | 연금보험상품의 계약자는 약관에서 정한 요건(연금 개시연령, 최소거치기간, 계약자적립금 수준 등) 충족시 보험회사에 승낙을 얻어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변경(단축·연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금지급 개시연령 변경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4.대출상품 금리우대 적용 | 대출상품 가입 또는 갱신시 금리우대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여, 우대금리 미적용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5.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 사고 발생에 이른 행위가 일상생활 중 발생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직무수행 중 수반된 것이라면 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6.입원수술보험금 지급기준 | 입원 수술보험금은 입원기간이 당일인 경우와 2일이상인 경우를 구분하는 등 입원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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