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완납 후 일정기간 경과 등 요건 충족 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5.09.24조회수768 목록 댓글 1| 3 | 연금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완납 후 일정기간 경과 등 요건 충족 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분쟁내용)C씨는 변액연금보험(7년납, 종신형)을 가입하면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설정하였는데, 이후 보험회사와 상담 과정에서 60세 이전 조기 수령 신청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 C씨는 보험회사가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조기 수령 기회를 상실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 C씨는 본인이 연금을 조기 수령하지 못하여 보험회사가 얻은 부당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판단결과)해당 보험계약 약관상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연금지급 유형, 형태 및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변경할 수 있으며,
◦ C씨는 약관상 연금지급 개시연령 변경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개시연령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①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최소 거치기간(7년)이 경과되었을 것, ② 변경 당시 계약자적립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것
◦ 또한 연금 조기수령 시 연금수령 기간이 확대되는 대신 매월 연금액은 감소하므로, 연금을 조기수령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C씨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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