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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완납 후 일정기간 경과 등 요건 충족 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5.09.24|조회수768 목록 댓글 1
3연금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완납 후 일정기간 경과 등 요건 충족 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분쟁내용)C변액연금보험(7년납, 종신형)을 가입하면서 연금 지급 개시 연령60설정하였는데, 이후 보험회사와 상담 과정에서 60세 이전 조기 수령 신청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C씨는 보험회사가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조기 수령 기회 상실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는 본인이 연금을 조기 수령하지 못하여 보험회사가 얻은 부당한 이익 상당하는 금원 지급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판단결과)해당 보험계약 약관상 계약자는 회사승낙을 얻어 연금지급 유형, 형태 및 연금지급 개시연령변경할 수 있으며,

 

C는 약관상 연금지급 개시연령 변경 요건*충족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개시연령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최소 거치기간(7)이 경과되었을 것, 변경 당시 계약자적립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것

 

또한 연금 조기수령 연금수령 기간확대되는 대신 매월 연금액 감소하므로, 연금을 조기수령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C씨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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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너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9.2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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