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예탁금 이용료 FAQ |
| 투자자예탁금이란 무엇인가요? ☞ ‘투자자예탁금’이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금’은 투자자가 추후 증권매입 등에 사용하게 되므로 투자자예탁금은 일시적인 대기성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란 무엇인가요? ☞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해야 하며, 증권금융은 해당 자금을 운용하고 얻은 수익을 증권사에게 지급합니다. 증권사는 증권금융으로부터 수취한 운용수익 중 예탁금 관련 직‧간접 제반비용 등을 차감한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라고 합니다.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前 차감하는 비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 운용수익에서 차감하는 직‧간접 제반비용에는 예금자보험료, 감독분담금, 지급결제 관련 비용, 인건비, 전산비 및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용 등이 있습니다.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소비자보호 등 예탁금 이용료 관련 부서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하는 등 이용료율 산정내역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변경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 이용료율을 분기 1회 이상 재산정해야 합니다.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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