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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개요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5.10.23|조회수860 목록 댓글 1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개요

 

(대상계약)

1)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 담보로서,

2)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되었으며,

3)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4)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신청자격)

신청시점에 만 55세 이상 계약자 (소득, 재산요건 X)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 가능

 

◦ 일시금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불가

 

 

 

 

(기납입보험료 초과 설정)

유동화 지급금의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

 

* 유동화 지급 총액이 기납입보험료에 미달하는 유동화 조건(유동화 비율 등) 설정 불가

 

 

 

(유동화 기간)

계약자가 연단위로 설정 가능(최소 2년 이상)

 

 

 

(신청비용)

유동화 신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추가비용 없음 (無 사업비)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여, 과거계약도 유동화가 가능하며, 유동화 가능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도 신청요건에 부합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범위

 

운영 초기에는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年 지급형으로만 운영하며, 전산개발이 완료된 이후 月지급형과 현물(서비스) 지급형도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年지급형으로 우선 가입하였더라도 月지급형이나 현물(서비스) 지급형으로도 변경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소비자 보호방안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신청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라 자동 감액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계약자가 신청전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보험사에서 신청 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계약자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철회권과 취소권이 보장된다. 지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 미이행시 3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부당한 사유로 사망보험금이 유동화된 경우에는 부활청구권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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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너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0.2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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