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개요 |
□ (대상계약)
1)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 담보로서,
2)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되었으며,
3)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4)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 (신청자격)
신청시점에 만 55세 이상 계약자 (소득, 재산요건 X)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 가능
◦ 일시금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불가
□ (기납입보험료 초과 설정)
유동화 지급금의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
* 유동화 지급 총액이 기납입보험료에 미달하는 유동화 조건(유동화 비율 등) 설정 불가
□ (유동화 기간)
계약자가 연단위로 설정 가능(최소 2년 이상)
□ (신청비용)
유동화 신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추가비용 없음 (無 사업비)
◈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여, 과거계약도 유동화가 가능하며, 유동화 가능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도 신청요건에 부합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범위
운영 초기에는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年 지급형으로만 운영하며, 전산개발이 완료된 이후 月지급형과 현물(서비스) 지급형도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年지급형으로 우선 가입하였더라도 月지급형이나 현물(서비스) 지급형으로도 변경 가능하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소비자 보호방안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신청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라 자동 감액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계약자가 신청전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보험사에서 신청 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계약자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철회권과 취소권이 보장된다. 지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 미이행시 3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부당한 사유로 사망보험금이 유동화된 경우에는 부활청구권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