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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는 불법이며,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2.07.12|조회수456 목록 댓글 0

 

☑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는 불법이며,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며, ‘21.7.6.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연 24%를 적용

 

󰏊불법대부광고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나, 실제 선이자, 수수료 등을 부과하여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이자율은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산정하며, 대부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


* 단, 대출관련 부대비용인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제외


-연 이자는 관련법상 20%(‘21.7.6. 이전 계약건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무효로 원금 충당 또는 반환요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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