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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08|조회수124 목록 댓글 0
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금융감독원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6.6.8부터 3개월대부업자,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민·취약계층기만하거나 경제적 재기 의지꺾는 악질적인 불법행위 대해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불법추심) 세부적으로는 끝나지 않는 좀비채권 추심, 주변인 압박을 통한 사회적 낙인 추심 등의 불법추심사례,


(최고금리위반) 상환능력 심사를 가장한 미끼대출, 원금은 줄이고 이자는 늘린 꼼수대출 등의 최고금리 위반사례,


(불법사금융 연계) 그리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공동으로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사금융 연계 사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 발견 시 일벌백계하고, 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간 연계 점검을 통해 빈틈없는 서민금융보호 체계 마련하겠습니다.
. 추진 배경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이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밀려나면서 대부업 이용자5년만증가세전환*한 가운데,

 

*증감(만명):('21.6)15.9(‘21)11.0(‘22.6)5.6(‘22)7.5(‘23.6)14.1(‘23)12.0(‘24)0.6(‘25.6)+0.9

 

약탈적 금융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소비자 더욱 극한으로 내몰아 회생의지 자체를 꺾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부업자 점검과정에서 경제적 재기시도하는 채무자 법적 지식부족한 점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 채무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소송비용을 채무액에 가산하여 추심

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관련 법 절차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채무면제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검사에서는 대출문의 후 불법사금융업자 연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약탈적 금융행위근절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서민·취약계층이 과도한 금리부담불법부당추심에 노출되고 불법사금융으로 이탈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 점검은 등록대부업자에 한정되었으나, 이번에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공동으로 점검함으로써

 

- 서민·취약계층이 대출문의 후, 불법사금융으로 노출되는 경로까지 추적하여 등록·미등록망라한 빈틈없는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일제검사 실시 계획()

 

(세부계획) 민원사항 및 과거 검사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대상선정하고, 3개월(’26.6.8.~8.28.)에 걸쳐 검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을 기준으로 3개 검사반편성하고,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공동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약탈적 금융행위 근절 일제검사 개요(잠정)>





(검사대상) 10개사 내외


대부업자,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중 민원(제보)사항 등을 고려

(일 정) ’26. 6. 8. ~ 8. 28.


(점 검 반) 3개 검사반 구성하여 일제 진행


(검사사항) 불법·부당 채권추심, 최고금리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약탈적 금융행위 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 정보적 우위악용하여 서민·취약계층기만하고 경제적 재기 의지꺾는 악질적인 불법행위점검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는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약탈적 금융행위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공동점검하여 그간 권한 부재로 효과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까지 빠짐없이 점검할 계획입니다.

 

 



< 위법부당 대부·추심 의심 신고 사례 >







󰊱 불법 채권추심


1. 끝나지 않는 좀비채권 추심


10년 전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추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다고 통지받았음에도 지속적 으로 추심




2. 주변인 압박을 통한 사회적 낙인 추심


추심과정에서 가족, 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대부업 이용 사실 등을 지속적으로 통지하여 정신적 피해 및 퇴사권고 등의 피해가 발생


󰊲 최고금리 위반


3. 상환능력 심사를 가장한 미끼대출


대부업자가 상환능력 확인 등을 빌미로, 소액(50만원) 대출 후 이자 포함금액(100만원)3일 후 상환하도록 요구하여, 3일 동안 100% 불법이자 수취


4. 원금은 줄이고 이자는 늘린 꼼수대출


대출신청금액(100만원)에서 선이자(20만원)를 공제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 실제 대출실행금액(80만원)은 줄어드는 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실제 이자율이 높아져 법정최고금리를 초과


󰊳 불법사금융 연계


5.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이용 후 불법사금융에 노출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출문의 후, 국제전화같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오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법사금융의 표적이 됨


 

. 향후 계획

 

점검 결과, 위법사항 적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대부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민·취약계층 피해가 진행 중인 불법추심 즉시 중단, 최고금리 초과 이자 무효화 채무자 보호우선순위 두는 한편,

 

특사경과 협력하여 등록대부업자 감독·검사불법사금융 범죄 수사 업무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빈틈없는 서민금융보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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