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
| □금융감독원은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6.6.8일부터 약 3개월간 대부업자,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민·취약계층을 기만하거나 경제적 재기 의지를 꺾는 악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①(불법추심) 세부적으로는 끝나지 않는 좀비채권 추심, 주변인 압박을 통한 사회적 낙인 추심 등의 불법추심사례, ②(최고금리위반) 상환능력 심사를 가장한 미끼대출, 원금은 줄이고 이자는 늘린 꼼수대출 등의 최고금리 위반사례, ③(불법사금융 연계) 그리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사금융 연계 사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점검 결과, 위법행위 발견 시 일벌백계하고, 등록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간 연계 점검을 통해 빈틈없는 서민금융보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 Ⅰ. 추진 배경 |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이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밀려나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5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증감(만명):('21.6말)△15.9→(‘21말)△11.0→(‘22.6말)△5.6→(‘22말)△7.5→(‘23.6말)△14.1→(‘23말)△12.0→(‘24말)△0.6→(‘25.6말)+0.9
◦약탈적 금융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소비자를 더욱 극한으로 내몰아 회생의지 자체를 꺾고 있습니다.
□ 실제로, 최근 대부업자 점검과정에서 경제적 재기를 시도하는 채무자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 ① 채무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소송비용을 채무액에 가산하여 추심
② 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관련 법 절차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채무면제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검사에서는 대출문의 후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 서민·취약계층이 과도한 금리부담과 불법부당한 추심에 노출되고 불법사금융으로 이탈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합니다.
◦ 특히, 기존 점검은 등록대부업자에 한정되었으나, 이번에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점검함으로써
- 서민·취약계층이 대출문의 후, 불법사금융으로 노출되는 경로까지 추적하여 등록·미등록을 망라한 빈틈없는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Ⅱ. 일제검사 실시 계획(안) |
□ (세부계획) 민원사항 및 과거 검사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대상을 선정하고, 약 3개월(’26.6.8.~8.28.)에 걸쳐 검사를 실시합니다.
◦ 주요 점검사항을 기준으로 3개 검사반을 편성하고,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약탈적 금융행위 근절 일제검사 개요(잠정)> | ||
| ▪(검사대상) 10개사 내외 ※대부업자,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중 민원(제보)사항 등을 고려 ▪(일 정) ’26. 6. 8. ~ 8. 28. ▪(점 검 반) 3개 검사반을 구성하여 일제 진행 ▪(검사사항) 불법·부당 채권추심, 최고금리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약탈적 금융행위 여부 등 | ||
□ (주요 점검사항) 정보적 우위를 악용하여 서민·취약계층을 기만하고 경제적 재기 의지를 꺾는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며,
◦ 세부적으로는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약탈적 금융행위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그리고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점검하여 그간 권한 부재로 효과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까지 빠짐없이 점검할 계획입니다.
| < 위법부당 대부·추심 의심 신고 사례 > | ||
불법 채권추심 1. 끝나지 않는 좀비채권 추심 ◈ 10년 전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추심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다고 통지받았음에도 지속적 으로 추심 2. 주변인 압박을 통한 사회적 낙인 추심 ◈ 추심과정에서 가족, 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대부업 이용 사실 등을 지속적으로 통지하여 정신적 피해 및 퇴사권고 등의 피해가 발생 최고금리 위반 3. 상환능력 심사를 가장한 미끼대출 ◈ 대부업자가 상환능력 확인 등을 빌미로, 소액(50만원) 대출 후 이자 포함금액(100만원)을 3일 후 상환하도록 요구하여, 3일 동안 100%의 불법이자 수취 4. 원금은 줄이고 이자는 늘린 꼼수대출 ◈ 대출신청금액(100만원)에서 선이자(20만원)를 공제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 실제 대출실행금액(80만원)은 줄어드는 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실제 이자율이 높아져 법정최고금리를 초과 불법사금융 연계 5.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이용 후 불법사금융에 노출 ◈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출문의 후, 국제전화같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오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법사금융의 표적이 됨 | ||
| Ⅲ. 향후 계획 |
□점검 결과,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대부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서민·취약계층 피해가 진행 중인 불법추심 즉시 중단, 최고금리 초과 이자 무효화 등 채무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 특사경과 협력하여 등록대부업자 감독·검사와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 업무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빈틈없는 서민금융보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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