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증설계사 제도 개요
1. 인증기준
□ 등록기간, 계약유지율, 모집실적, 완전판매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우수한 보험설계사 등에게 우수인증설계사 자격을 부여
< (참고)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기준 >
| 인증대상 | ∘ (생보) 전속 설계사 및 전속개인대리점, 자회사GA 소속 설계사 ∘ (손보) 전속 설계사 및 전속개인대리점 |
| 등록기간 | ∘ 현재 소속하고 있는 회사에 3년 이상 등록 |
| 유지율 | ∘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 |
| 소득/실적 | ∘ (생보) 전년도 연소득 4천만원 이상 ∘ (손보) 전년도 연소득 5천만원 이상, 장기 신계약 40건 이상 |
| 불완전판매 | ∘ 불완전판매 “0건” |
| 기타 | ∘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모집인 기록, 기타 금융 및 신용질서 문란사실 無 |
2. 우수인증설계사에 대한 혜택
□ 인증로고를 명함, 보험안내서, 보험증권 등에 인쇄하여 보험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메리트를 부여하고
ㅇ 연속수상자는 Golden Fellow(생명보험협회) 또는 블루리본(손해보험협회)에 선정될 수 있는 자격 부여
3. 인증기간
□ 2026. 6. 1. ~ 2027. 5. 31.(1년간)
4. 인증 도용시 제재
□ 보험설계사가 인증을 무단 도용한 경우 2년간 인증을 제한하며, 보험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 신청한 경우 2년간 인증 제한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1개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