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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용 안심설정’,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09|조회수22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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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사용 관련 분쟁사고 발생시 이의제기는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Visa )에서 처리되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해외사용 안심설정,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 AA는 해외 쇼핑몰 사이트 폐쇄로 주문한 물건을 배송받지 못하자 ○○카드사에 결제취소 및 환불 등 조치를 빨리 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처리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

 

해외 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카드 도용이중결제 등 해외 부정사용 피해를 입은 경우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Visa, Master, JCB )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 가맹점 조사, 보상심사 및 결정 권한 모두 국내 카드사가 아닌 국제 브랜드사*에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 심사기준이 까다롭고 장기간(3~5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9: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의제기는 폐쇄 해외 사이트 링크, 광고화면, 주문내역, 영수증, 판매자와의 메일채팅내역 등 각종 증빙자료를 꼼꼼히 갖춰 통상 거래일(또는 전표 접수일)로부터 90~12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카드사 앱/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해외사용 안심설정*,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해외 부정사용 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용 가능 국가, 사용기간, 한도(1일 또는 1), 해외결제 차단 등 설정

** 카드 사용금액, 시간, 가맹점명 등을 SMS, 알림톡 등으로 실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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