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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카드 단종에 따른 대체 카드 발급시 카드사가 제안한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원치 않을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카드를 재발급한 경우에는 자동납부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민원사례 | ||
◈ BB는 사용중인 카드가 단종되고 유효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카드사가 새로운 카드를 보내왔는데, 카드 혜택이 자신의 소비패턴과 맞지 않아 불만 | ||
□ 카드사는 단종된 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회원 편의를 위해 사전안내(1개월전)를 거쳐 대체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6조의6 :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 해당 카드 사용이력이 있는 회원에 限. 사용이력이 없는 경우 회원의 서면 또는 전화동의 필요
◦ 이때, 카드사는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하므로 해당 카드의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원치 않을 경우 20일내 카드사에 거부의사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 한편, 카드를 재발급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기치 못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 승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통신·전기요금, 4대보험, 스쿨뱅킹, 아파트 관리비 등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및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조회 가능
□ 아울러, 카드 단종 여부와 관계없이 기 적립한 포인트는 해당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잔여포인트 통합조회 및 본인 계좌로의 이체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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