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
| 리볼빙은 일시적 유동성을 제공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상환불능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용을 최소화 하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이용시에도 철저한 소비 및 결제계획 하에 신중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민원사례 | ||
| ◈CC는 신용카드 신규발급시 리볼빙을 필수사항으로 생각하고 가입하였지만, 상환능력이 충분하여 리볼빙이 불필요하고 수수료율도 높아 부담됨 | ||
□ 리볼빙*은 소비자가 당월 결제예정액 중 일부만 결제하되, 이월된 잔액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 카드사에 따라 ‘리볼빙’ 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표준약관상 명칭) 용어 사용
** 카드사별 평균 수수료율(‘26.5월말) : 15.1%~18.3%
◦ 카드발급시 ❶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며, ❷매월 카드값 일부가 누적 이월되어 상환할 원금 및 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고, ❸장기간 이용시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본인의 리볼빙 가입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필요시 카드사 콜센터, 이용명세서, 모바일 앱 등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의사가 없을 경우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2개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