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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해지시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되나, 초년도 기본연회비는 카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카드를 신청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카드인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민원사례 | ||
| ◈ DD는 △△카드에서 연회비 100만원의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자신의 소비패턴과 맞지 않아 3일만에 해지하려 하였으나, 기본연회비 30만원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음 | ||
□ 신용카드 연회비는 카드 발급 등 회원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기본 연회비와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 연회비로 구성되며,
◦ 카드를 해지하면 납부한 연회비에서 카드 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 후* 잔액을 남은 기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므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6조의2 : 카드 해지시 연회비 반환금액은 카드 해지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되, 카드 발행·배송 등 발급에 소요된 비용 및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제외
◦ 카드 제조, 배송 등 발급 관련 비용이 집중 발생하는 카드 발급 첫해에는 대부분 기본 연회비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 특히, 최근 인기를 끄는 프리미엄 카드의 경우 특수소재와 고급 패키징 등으로 카드에 따라 기본연회비만 수십만원인 만큼, 카드신청 전에 꼭 필요한 카드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으며,
◦ 기 보유중인 카드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용 계획이 없을 경우 적극 해지·정리하면 불필요한 연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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