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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22|조회수40 목록 댓글 0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52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


향후에도 운영 현황 파악 및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시범운영 현황

 

(개요) 금융감독원은 ’26.7.2.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대형 여전사 저축은행*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전사(24개사) 및 자산총액 7천억원 이상 저축은행(33개사)

 

이번 시범운영에는 이전보다 신청률이 상승*하여 대상 회사91%에 해당하는 22개 여전사 및 30개 저축은행이 참여하였습니다.

 

*(’24.은행금융지주)29%(신청회사18개사/대상회사62개사) (’25.대형 금투보험사)79%(53개사/67개사) (’26.대형 여전사저축은행)91%(52개사/57개사)

 

(컨설팅 진행 경과)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 내용을 분석 후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컨설팅 결과를 받은 금융회사들은 ’26.7.2.까지 조직 구조 등을 감안하여 개선된 책무구조도제출할 예정입니다.

 

. 컨설팅 결과 주요 미흡사항 및 권고 내용


이번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이 기존 시범운영 및 실태점검 결과* 등을 책무구조도 반영하면서 책무의 중층적 배분 등 그간 나타났던 미흡사항은 일부 감소했으나


*금융감독원은 대형 금투회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25.5),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25.12) 등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책무구조도 제도세부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보완해야 할 사항확인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에서 제기된 주요 미흡사항 및 권고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규모, 조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경영관리 임원에 대한 책무 편중

 

특정 임원에게 과도한 책무배분하는 경우 책무 간 이해상충, 전문성 부족 관리조치의무형식적 이행으로 인해 실효적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관리 임원에게 다수경영관리 관련 책무뿐만 아니라 금융영업 책무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책무 등 관련성이 떨어지는 책무가 함께 배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요 사례]

A사 경영관리부서장은 인사·보수 등 경영관리 책무 외에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책무, 지정책무인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책임, 자금대출 등 금융영업 책무를 포함하여 총 19고유 책무부담

 

효과적관리조치의무 이행을 위해, 임원의 전문성책무 간 관련성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책무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구조나 규모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 중층구조를 해소하여 하위 임원(직원)이 관리·감독 및 의사결정 등을 수행토록 책무를 배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영업 관련 책무의 중복 및 누락

 

금융영업은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인 만큼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책무중복이나 누락 없이 배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임원이 상품·서비스 종류별유사책무분담하면서 각 임원별 책무 구분불분명하거나, 일부 임원의 책무 세부내용 누락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요 사례]

B사는 여신심사부서장 2명의 영업담당 임원에게 여신심사 관련 책무를 각각 배분하면서, 임원별 여신심사 책무 관리조치차이구별하기 어렵게 기재


C사는 임원 3에게 소관 부서 상품에 대한 동일한 내용자금대출 업무 관련 책무 배분하면서 일부 임원의 상품기획·이관 전 사후관리 관련 책무 세부내용을 누락

 

임원별로 유사한 책무배분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고, 상품·서비스만 다를 뿐 동일한 책무인 경우에는 누락 없이 책무구조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책무구조도 기재 미흡

 

임원별 책무에 상응하는 세부내용 관리의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을 경우, 임원별 구체적인 관리조치·활동 계획 마련 곤란하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에도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책무와 주요 관리의무개념*부합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책무 세부내용:임원이 책무와 관련하여 운영·결정하거나 관리·감독구체적인 책임
주요 관리의무:책무 세부내용 이행을 위한 주요 수단(관리조치의무)

 

-(의미 불명확) 책무 세부내용 또는 관리의무만으로 구체적인 내용 파악하기 어렵게 작성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관성 미흡) 책무무관한 세부내용 또는 관리의무기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리의무 기재 미흡) 다수 회사가 관리의무책무 세부내용동어반복으로 기재하거나, 개별 업무 수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사례]

D사는 책무 세부내용으로 기업금융 업무에 대한 책임”, “전략기획 업무에 대한 책임”, 주요 관리의무로 예산실적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주식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기재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알 수 없게 책무기술서를 작성


E사는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책임의 세부내용 및 관리의무에 전자금융업무 관련 내용기재하고, 자금대출 업무 관련 책임의 세부내용 및 관리의무에는 고유자산 운용 업무 관련 내용기재


F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대부분의 책무 세부내용관리의무를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




 

책무구조도가 책무 세부내용 관리의무개념부합하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등

 

금융투자회사·보험사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주요 미비점으로 안내* 사항들이** 금번 시범운영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25.5.26일자 보도자료,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참조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마련 권고

비상근이사를 책무 배분 대상에서 당연 제외하거나 사내이사에게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 미배분 상근 여부 및 전결권한 유무 등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 등을 고려하여 책무 배분 필요

중층적 구조로 상·하위임원이 존재하는 경우 하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 ·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마련하여야 합니다.
. 향후 계획

 

책무구조도 제도는 금융회사 경영진내부통제 책임강화하고, 임직원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컨설팅을 통해 대형 여전사·저축은행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책무구조도 도입예정·소형사* 등에도 실무적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26.7.2.), 중소형 여전사·저축은행(’27.7.2.)

 

이에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도입 회사의 의견 청취 운영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금융회사 등에 안내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부담완화하고 고위경영진책임 강화 방안모색하는 등 제도 안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지속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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