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52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 ◈ 향후에도 운영 현황 파악 및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 Ⅰ. 시범운영 현황 |
□(개요) 금융감독원은 ’26.7.2.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대형 여전사 및 저축은행*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전사(총 24개사) 및 자산총액 7천억원 이상 저축은행(총 33개사)
◦이번 시범운영에는 이전보다 신청률이 상승*하여 대상 회사의 91%에 해당하는 22개 여전사 및 30개 저축은행이 참여하였습니다.
*(’24.下 은행금융지주)29%(신청회사18개사/대상회사62개사) ⇒ (’25.上 대형 금투보험사)79%(53개사/67개사) ⇒ (’26.上 대형 여전사저축은행)91%(52개사/57개사)
□(컨설팅 진행 경과)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 내용을 분석 후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컨설팅 결과를 받은 금융회사들은 ’26.7.2.까지 조직 구조 등을 감안하여 개선된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Ⅱ. 컨설팅 결과 주요 미흡사항 및 권고 내용 |
◈ 이번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이 기존 시범운영 및 실태점검 결과* 등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하면서 책무의 중층적 배분 등 그간 나타났던 미흡사항은 일부 감소했으나 *금융감독원은 대형 금투회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25.5월),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25.12월) 등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책무구조도 제도의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보완해야 할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에서 제기된 주요 미흡사항 및 권고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규모, 조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1 | 경영관리 임원에 대한 책무 편중 |
□특정 임원에게 과도한 책무를 배분하는 경우 책무 간 이해상충, 전문성 부족 및 관리조치의무의 형식적 이행으로 인해 실효적인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관리 임원에게 다수의 경영관리 관련 책무뿐만 아니라 금융영업 책무나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책무 등 관련성이 떨어지는 책무가 함께 배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주요 사례] | |
| ▷A사 경영관리부서장은 인사·보수 등 경영관리 책무 외에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책무, 지정책무인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책임, 자금대출 등 금융영업 책무를 포함하여 총 19개의 고유 책무를 부담 | |
| ➡효과적인 관리조치의무 이행을 위해, 임원의 전문성과 책무 간 관련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구조나 규모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 중층구조를 해소하여 하위 임원(직원)이 관리·감독 및 의사결정 등을 수행토록 책무를 배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2 | 금융영업 관련 책무의 중복 및 누락 |
□금융영업은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인 만큼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책무의 중복이나 누락 없이 배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임원이 상품·서비스 종류별로 유사한 책무를 분담하면서 각 임원별 책무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일부 임원의 책무 세부내용이 누락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 [주요 사례] | |
| ▷B사는 여신심사부서장 및 2명의 영업담당 임원에게 여신심사 관련 책무를 각각 배분하면서, 임원별 여신심사 책무 및 관리조치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게 기재 ▷C사는 임원 3명에게 소관 부서 상품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자금대출 업무 관련 책무를 배분하면서 일부 임원의 상품기획·이관 전 사후관리 관련 책무 세부내용을 누락 | |
| ➡임원별로 유사한 책무를 배분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고, 상품·서비스만 다를 뿐 동일한 책무인 경우에는 누락 없이 책무구조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 3 | 책무구조도 기재 미흡 |
□임원별 책무에 상응하는 세부내용 및 관리의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을 경우, 임원별 구체적인 관리조치·활동 계획 마련이 곤란하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에도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책무와 주요 관리의무가 개념*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책무 세부내용:임원이 책무와 관련하여 운영·결정하거나 관리·감독할 구체적인 책임
주요 관리의무:책무 세부내용 이행을 위한 주요 수단(관리조치의무)
-(의미 불명확) 책무 세부내용 또는 관리의무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작성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관성 미흡) 책무와 무관한 세부내용 또는 관리의무를 기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리의무 기재 미흡) 다수 회사가 관리의무를 책무 세부내용과 동어반복으로 기재하거나, 개별 업무 수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례] | |
| ▷D사는 책무 세부내용으로 “기업금융 업무에 대한 책임”, “전략기획 업무에 대한 책임”, 주요 관리의무로 “예산실적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주식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기재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게 책무기술서를 작성 ▷E사는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책임의 세부내용 및 관리의무에 전자금융업무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자금대출 업무 관련 책임의 세부내용 및 관리의무에는 고유자산 운용 업무 관련 내용을 기재 ▷F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대부분의 책무 세부내용과 관리의무를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 | |
| ➡책무구조도가 책무 세부내용 및 관리의무의 개념에 부합하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 4 |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등 |
□금융투자회사·보험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주요 미비점으로 안내한* 사항들이** 금번 시범운영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25.5.26일자 보도자료,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참조
**①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마련 권고
②비상근이사를 책무 배분 대상에서 당연 제외하거나 사내이사에게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 미배분 → 상근 여부 및 전결권한 유무 등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 등을 고려하여 책무 배분 필요
③중층적 구조로 상·하위임원이 존재하는 경우 하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 → 상·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시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 Ⅲ. 향후 계획 |
□책무구조도 제도는 금융회사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컨설팅을 통해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에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책무구조도 도입이 예정된 중·소형사* 등에도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26.7.2.), 중소형 여전사·저축은행(’27.7.2.)
□이에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도입 회사의 의견 청취 및 운영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 및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금융회사 등에 안내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경영진의 책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 안착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