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6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지자체금융위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일관성 있고 균질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금번 설명회에서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대부업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해킹사고 등 대부업권 주요 현안과 금감원 검사‧제재사례 등을 공유하였음 □또한, 금감원은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6.6.8.부터 약 3개월간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 지자체도 대부업자 검사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금감원은 금년 하반기에 지자체 및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역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금감원과 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 개요 |
| Ⅰ. 설명회 주요 내용 |
| <참고> 설명회 일정 |
| 1 | 대부업법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
□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과 법령해석 등을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에게 안내
◦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강화* 및 유지 의무,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의 타 대부업체 겸직 금지 등을 설명
*대부업자:(개인)1천만원 이상→1억원 이상, (법인)5천만원 이상→3억원 이상
대부중개업자 : 없음 → 3천만원 이상
◦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원금 및 이자 전부 무효),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등을 강조
*초고금리 계약(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 폭행・협박・감금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등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
□ 최근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현역병 대상 영업 등 주요 현안사항을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와 공유
◦ 특히,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 각 지자체에서 소관 대부업자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를 감독해 줄 것을 당부
| 2 |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최근 이슈 |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이자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채무조정 요청권 등 개인연체채무자 보호를 위한 주요 내용을 설명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 미도래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금지(원금 5천만원 미만), 손금산입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 면제(원금 3천만원 미만) 등
** 추심착수 통지의무, 추심총량제(7일 7회), 추심유예제(재난, 수술, 입원 등),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특정시간대 연락 및 특정 연락수단 사용 제한), 재매각 횟수 제한(3회 이내) 등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대부업권에서 문의한 주요 질의사항과 답변, 금융위 유권해석 등을 안내
* ‘24.10.17. 시행(계도기간:’24.10.17.~’25.4.16.)
□ 기한 미도래 부분 연체이자 미부과, 추심총량제 등 법령 준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및 업무절차 마련 등에 대한 점검 요청
◦ 특히,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천만원 미만) 안내를 강화하여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요청
| 3 | 주요 검사·제재사례 |
□ 금감원의 주요 검사‧제재사례를 설명하고, 지자체의 대부업자 검사에서 착안할 사항을 공유
| <참고> 주요 검사·제재사례 ㆍ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준수 의무 위반(법 제8조) 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위반(법 제9조의4) ㆍ대부업자의 소재지 불명(법 제13조) ㆍ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법 제12조) ㆍ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법 제5조) |
□ 금감원은 ‘26.6.8일부터 약 3개월간 약탈적 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검사를 실시 중임
◦ 지자체도 대부업자 검사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추심 및 최고금리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하여 줄 것을 요청
| 4 | 대부업 검사업무 실무 |
□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가 현장검사에서 점검해야 할 대부업법상 주요 규제 및 점검방법 등을 안내
◦ 특히,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계 영업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
| <참고> 현장 점검시 주요 점검항목 ㆍ대부계약서 교부・보관(법 제6조) :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등을 기재하고, 채무변제일 이후 2년까지 보관 ㆍ과잉대부 금지(법 제7조) : 대부금액 3백만원 초과(29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은 100만원 초과)시 소득・재산・부채 관련 증명서류 징구 ㆍ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0% 제한(법 제8조) : 중도상환수수료 등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ㆍ대부조건 게시‧표시‧광고 의무, 허위‧과장 광고 금지(법 제9조, 제9조의3) ㆍ중개수수료 제한(법 제11조의2) : 5백만원 이하(3%), 5백만원 초과(15만원+5백만원 초과금액의 2.25%) |
| 5 | 대부업 등록업무 실무 |
□ 지자체에서 대부업자 등록(신규변경갱신) 업무 수행시 필요한 대부업 감독시스템 사용법, 구비서류, 점검항목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
◦ 등록기관을 지자체→금융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신청을 받아 금감원에 구비서류 등 송부 강조
◦ 대부업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받는 내용* 및 유의사항 공유
*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장으로 등록 불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배) 등
| Ⅱ.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 금번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와 대부업권 관련 이슈 및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대부업 감독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행위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 금년 하반기에 지자체 및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역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금감원과 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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