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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6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23|조회수49 목록 댓글 0
금융감독원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6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지자체금융위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일관성 있고 균질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금번 설명회에서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대부업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해킹사고 등 대부업권 주요 현안금감원 검사제재사례 등을 공유하였음


또한, 금감원은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행위근절하기 위해 ’26.6.8.부터 3개월간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지자체도 대부업자 검사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금감원은 금년 하반기에 지자체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역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개최하는 등 금감원지자체유기적 협력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 개요







. 설명회 주요 내용

 

<참고> 설명회 일정




 

1

대부업법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대부업법주요 내용법령해석 등을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에게 안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강화* 유지 의무,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의 타 대부업체 겸직 금지 등을 설명

 

*대부업자:(개인)1천만원 이상1억원 이상, (법인)5천만원 이상3억원 이상

대부중개업자 : 없음 3천만원 이상

 

반사회적 대부계약*무효(원금 및 이자 전부 무효),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등을 강조

 

*초고금리 계약(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 폭행협박감금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등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

 

최근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현역병 대상 영업 주요 현안사항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와 공유

 

특히,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 각 지자체에서 소관 대부업자에 대해 신용정보법보안대책 수립 이행 여부감독해 줄 것을 당부

2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최근 이슈

 

개인채무자보호법이자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채무조정 요청권 개인연체채무자 보호를 위한 주요 내용을 설명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 미도래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금지(원금 5천만원 미만), 손금산입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 면제(원금 3천만원 미만)

 

** 추심착수 통지의무, 추심총량제(7일 7회), 추심유예제(재난, 수술, 입원 등),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특정시간대 연락 및 특정 연락수단 사용 제한), 재매각 횟수 제한(3회 이내)

 

◦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대부업권에서 문의한 주요 질의사항답변, 금융위 유권해석 등을 안내

 

* ‘24.10.17. 시행(계도기간:’24.10.17.’25.4.16.)

 

기한 미도래 부분 연체이자 미부과, 추심총량제 법령 준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에 대한 점검 요청

 

특히,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천만원 미만) 안내 강화하여 채무조정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요청

 

3

주요 검사·제재사례

 

금감원의 주요 검사제재사례를 설명하고, 지자체의 대부업자 검사에서 착안할 사항을 공유

 

<참고> 주요 검사·제재사례


ㆍ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준수 의무 위반(법 제8조)
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위반(법 제9조의4)
ㆍ대부업자의 소재지 불명(법 제13조)
ㆍ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법 제12조)
ㆍ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법 제5조)

 

금감원은 ‘26.6.8부터 3개월약탈적 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검사를 실시 중임

 

지자체도 대부업자 검사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하여 줄 것을 요청

4

대부업 검사업무 실무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현장검사에서 점검해야 할 대부업법상 주요 규제 점검방법 등을 안내

 

특히,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연계 영업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

 

<참고> 현장 점검시 주요 점검항목


ㆍ대부계약서 교부보관(법 제6조) :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등을 기재하고, 채무변제일 이후 2년까지 보관
ㆍ과잉대부 금지(법 제7조) : 대부금액 3백만원 초과(29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은 100만원 초과)시 소득재산부채 관련 증명서류 징구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0% 제한(법 제8조) : 중도상환수수료 등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ㆍ대부조건 게시표시광고 의무, 허위과장 광고 금지(법 제9조, 제9조의3)
중개수수료 제한(법 제11조의2) : 5백만원 이하(3%), 5백만원 초과(15만원+5백만원 초과금액의 2.25%)

 

5

대부업 등록업무 실무

 

지자체에서 대부업자 등록(신규변경갱신) 업무 수행시 필요한 대부업 감독시스템 사용법, 구비서류, 점검항목 유의사항 등을 안내

 

등록기관을 지자체금융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신청을 받아 금감원구비서류 등 송부 강조

 

대부업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받는 내용* 유의사항 공유

 

*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장으로 등록 불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배)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금번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와 대부업권 관련 이슈 정보 공유 활성화하여 대부업 감독업무일관성 제고하는 한편,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행위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금년 하반기에 지자체 및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역별 대부업자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개최하는 등 금감원과 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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