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하여야 합니다. |
□김OO는 ‘21.8월 사무실을 방문한 설계사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을 소개하여 가입하였으나 알고 보니 사망 담보의 종신보험이었음
◦이에 김OO은 상품설명이 불충분했고 청약 이후 진행한 해피콜은 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네”라고 대답했을 뿐이라며 민원 신청
➡해피콜 녹취 확인 결과, 금융소비자(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 보장내용(종신보험), 청약서류 전달 여부 등에 대하여 직접 답변한 사실이 확인됨
◦“해피콜 제도”란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 검증 절차입니다.
◦해피콜은 향후 민원·분쟁 발생시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므로계약자는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 (증거력 안내멘트)“지금부터 진행하는 내용은 고객님의 권리보호를 위해 녹음됩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은 향후 민원발생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오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꼭 유의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여, 의사 및 행위능력이 있는 자의 의사표시는유효하다는 점을 꼭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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