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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됩니다.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2.09.26|조회수386 목록 댓글 0
2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됩니다.

□(사 례)

이○○는 최근 본인의 보험내역을 살펴보던 중 상해의료비 담보가 중복가입되어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모집인이 상해(실손)의료비 담보를중복으로 가입시키면서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민원 신청

 

➡상품설명서에 “실손의료비 담보 중복가입에 대한 설명을듣고추가로가입함”이라고명기되어 있고, 본인이 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됨

□실손형 담보는 실손의료비(개인/단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이 있으며,


◦중복가입하여도실제 발생한 손해액이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입원일당, 진단비 등 정액형 담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됩니다.


※ 다만,정액형 담보라 하더라도 보험소비자의 경제상황등에 비추어 과도하게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민법(§103) 및 판례(대법원 2005다23858) 등을 근거로보험금 부정취득목적으로 보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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