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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동법 시행령(발췌)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2.11.01|조회수153 목록 댓글 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동법 시행령(발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정지)

①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있는 경우

2.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②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령]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다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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