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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세부 내용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2.11.06|조회수254 목록 댓글 0
상호금융조합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출시
- 11월 10일부터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서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가계 차주는 가입비용(프리미엄)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향후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 약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개 요

 

□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신・농・수협 및 산림조합) 주담대 차주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부 가계 주담대는 ’22.6월말 58.4조원으로 전체 가계 주담대(77.5조원)의 75.4%를 차지

 

◦이에 상호금융권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일정기간 동안금리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11월 10일부터 취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세부 내용

 

(가입대상)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할 가계 차주

 

*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특정 대출상품은 제외

 

(금리상승 제한폭(cap)) 특약 가입 차주의 1년간(3년 동안 1년씩 총 3구간) 금리상승폭을 0.75~0.90%p, 3년간 2.00~2.50%p 이내로 제한

 

(가입비용(premium)) 대출금리에 0.20%p 가산

 

(가입방법)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가입*

 

* 1회에 한하여 가입 및 중도 해지 가능

 

◦ 다만, 취급 조합, 금리상한 적용방식 등에 대해 업권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중앙회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

 

업권금리상한폭(%p)가입비용
(프리미엄)(%p)
적용
기간
연락처 (홈페이지)
연간3년간
신협0.752.000.203년1566-6000 (http://www.cu.co.kr)
농협1661-2100 (http://www.nonghyup.com)
수협0.852.301588-1515 (http://www.suhyup.co.kr)
산림조합0.902.501544-4200 (http://www.nfcf.or.kr)

 

<참고>금리상한형 주담대 활용 예시(가정 : 연간 금리상한폭 0.75%p, 프리미엄 0.20%p)


󰋮A씨는 B조합으로부터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변동금리로 대출받아 현재 4.00%의 금리(금리갱신 주기: 6개월)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A씨는 조만간 금리 갱신을 앞두고 B조합을 찾았는데, 조합 담당 직원으로부터 만약 대출금리가 향후 크게 상승(예: 3년간 2.50%p 이상)한다면


∙가입비용(프리미엄)으로금리를 소폭 추가 부담(+0.20%p)하는 대신 금리상승폭을 제한(연간 0.75%p,3년간 2.00%p)하는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 가입을고려해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A씨가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에 가입하고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어 3년간 금리가 2.50%p 추가 인상*된다면, A씨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3년간 약 195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0~12개월간 +1.25%p, 13~24개월간 +0.75%p, 25~36개월간 +0.50%p 가정
3 특약 가입시 유의사항

 

※ 각 중앙회가 마련중인 대고객 안내자료에 반영하고, 특약 취급 조합 담당직원이 차주에게 안내할 예정

 

(가입결정)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가입비용(프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유의

 

* 만약 향후 금리상승 폭이 크더라도 일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금리상한 적용 혜택은 특약 가입기간중 계속 부담해야 하는 가입비용(0.20%p) 보다 적을 수 있음

 

➟ 고객은 향후 예상되는 대출금리 상승 폭및 지속여부, 프리미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약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

 

(가입시점) 금리갱신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갱신주기가 상당기간 남은 시점에 가입시 금리상한 혜택은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이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6개월 금리변동주기 대출 이용 차주가 차기 금리변동주기가 5개월 남은 시점에 가입시 5개월 동안은 프리미엄만 지급하고 금리상한 폭은 차기 금리갱신시점부터 적용 시작

 

➟ 고객은 특약 가입후 바로 금리상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임박 시점(예: 갱신주기 도래 직전월 중)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중도해지) 특약 가입 1년 및 2년 경과 후 재설정되는 금리상한폭이 높아지면, 이후 금리상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

 

➟ 고객은 금리상한폭 재설정 주기 도래시 특약가입 조합에 차기 금리상한폭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후 차기 금리상한폭 적용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중도 해지를 고려할 필요(단, 해지시 재가입 불가)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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