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전세자금대출 이용 임차인을 위한 “상환보증 · 반환보증” 비교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2.12.06|조회수253 목록 댓글 0

 

전세자금대출 이용 임차인을 위한 “상환보증 · 반환보증” 비교

 

보증기관이 전세자금대출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보증의 종류는 크게 상환보증반환보증으로 나뉩니다.

 

상환보증*: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 대신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보증

 

*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서(상환보증)가 수반되는 보증부 대출이므로 전세대출 차주는 의무 가입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도 임차인이 해야 함)

 

반환보증: 전세 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보증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함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보증기관이 함)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