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목적 대차거래 관련
1. 제도 개요
□ 채무자가 原거래*에 대한 담보를 대차거래 형식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고, 채권자는 수취한 담보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한 거래
* 채무자회생법 §120③에 따른 기본계약(파생금융·현물환·유가증권 환매·대차거래 등)
ㅇ 담보 재활용이 불가능한 기존 질권설정 방식*의 한계를 탈피하고,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17.3월 시행
* 채무자 계좌에 질권을 설정, 처분제한(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재활용 불가)
2. 기대 효과
□ 기존 질권설정 방식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했던 파생거래 등의 담보(국채, 통안채)를 RP 및 파생거래 담보로 재활용 가능
⇨ 동 제도 활용 시 금융기관의 시장유동성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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