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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선처성 생계형 민원에 대해 신속 처리 추진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2.12.14|조회수195 목록 댓글 0

1. 취약계층에 대한 선처성 생계형 민원에 대해 신속 처리 추진

 

(사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 75세 A씨는 치매환자로서 기초연금으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 중인데, ◉◉카드에서 과거 신용카드 대금 미납을 사유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득한후 통장을 압류하여 기초연금을 통한 병원비 지급이 불가


◦ 금융감독원은 동 민원을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형 민원으로 판단하고 ◉◉카드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 해당 카드사는 신속히 민원인 사정 등을 파악 후 통장 압류를 해제하고, 민원 신청인의 요양인에게 ‘압류금지 통장’ 개설을 안내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실현

 

(개요)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1생계형 민원*2일반 민원 다른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구분하여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처리할 계획

 

*1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자(80세 이상),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등

*2 () 긴급 치료비, 기초생계비 통장 압류,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생업 유지의 어려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자제 요청 등의 선처성 민원 특히 많은 중소서민권역*중심으로 운영할 예정

 

*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 신용카드업,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동 제도는 금융감독원 본원(신속민원처리센터) 접수 민원에 한하며, 지방소재 지원 등으로의 확대 실시는 제도를 공고히 하여 추후 결정

 

(운용방안) 금융감독원민원 접수 즉시 패스트 트랙 대상 여부를 파악한 후, 금융회사신속지원 가능 여부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증빙제출하지 않은 일반 금융소비자민원절차대로 공정히 처리

(향후 계획) 취약계층생계직결선처성 민원수용 여부는 금융회사자율결정 사안으로서 금융회사전향적협조절대적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신용카드업 채권추심업(신용정보업) 영위 금융회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조 필요성적극 피력*

 

* 여신협회신용카드사 및 기업농협은행 : 11.8/ 채권추심회사 : 11.10

 

한편 적극적인 자율조정을 통해 취약 계층에 대한 따뜻한 금융 실현동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자율조정 성립건은 금융회사의 소비자실태평가계량점수에 유리하게 반영하고, 금융회사별 민원통계 공시의 건수에서 제외하며, 우수 회사 또는 직원에 대해 포상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의 ’22.12.2일자 보도자료 금융민원분쟁의 예방과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업무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끊임없이 경주하겠습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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