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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one-stop) 지급정지를 신청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2.12.26|조회수1,162 목록 댓글 0

12.27.[]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one-stop)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실시 -

 

주요 내용

 

12월 27일(화)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or.kr)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내계좌 지급정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사기범의 계좌 잔액 편취 등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진 배경

(현황) 최근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한번 편취하는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 금융권의 모든 계좌신속히 지급정지 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마땅한 대응 수단이 부재하였습니다.

 

* 현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될 경우 추가피해 우려

 

(대응방안) 이에 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모든 계좌에 대하여 일괄적(one-stop)으로 지급정지 신청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내계좌 지급정지서비스 시행(12.27.)에 앞서 관련 주요 사항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내계좌 지급정지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개요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내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본인 명의개설모든 금융계좌 현황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우려되는 계좌*선택(체 또는 일부)하여 즉시 지급정지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 금융소비자 본인 모르게 오픈뱅킹에 등록되거나,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 등

 

. 이용방법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co.kr)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메뉴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이용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

 

참고로, 모바일앱(ACCOUNTNFO)의 경우 ’23.1월 중 사용 가능 예정

 

 

 

 

. 금융소비자 안내 사항

 

 

 

.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회사

 

은행
(19)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SC제일, 하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증권사
(23)
DB금융투자, KB, NH투자, SK,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금융투자, 유안타, 유진투자, 이베스트투자, 키움, 하나, 하이투자, 한국투자, 한화투자, 현대차, 신영, 부국, 케이프투자, 다올
2금융
(7)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 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 이용 시간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 , 부국증권 및 케이프투자증권은 07:00 ~ 23:30 운영

 

. 시행 시점

 

’22.12.27. () 상기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시행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기대효과)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여러 계좌금융회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한번신속하게 지급정지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성 및 안정성제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 금융소비자의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하기 위하여,

 

동 서비스 제공 채널금융회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 일괄 지급정지 해제 시 하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괄 해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 만족도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소비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여 적시대응하고,

 

금융결제원은 소비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지속 개선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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