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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지급정지(내계좌 지급정지) 주요 내용[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2.12.26|조회수645 목록 댓글 0

일괄 지급정지(내계좌 지급정지) 주요 내용



< 일괄 지급정지 내계좌 지급정지주요내용 >





이용대상 : 19세 이상 내국인


* 미성년자, 외국인은 이용이 불가


대상계좌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상 계좌 중 수시입출금계좌(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및 투자자예탁금계좌(증권)


이용채널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접속방법 :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


이용시간 : 연중무휴 매일 00:30 23:30*


*부국증권, 케이프투자증권은 07:0023:30




지급정지 신청 : 고객 본인 全계좌 조회* 및 일괄 지급정지**


*금융회사, 관리점, 개설일, 잔액, 계좌번호, 최종입출금일, 오픈뱅킹 등록 여부 등 상세정보 제


**정지 대상 거래 :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


지급정지 해제 : 계좌주 본인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한 해제*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일괄 지급정지는 신속하게 온라인 처리하는 반면, 해제는 내방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신중히 처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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