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지급정지(내계좌 지급정지) 주요 내용
| < 일괄 지급정지 ‘내계좌 지급정지’주요내용 > | ||
|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미성년자, 외국인은 이용이 불가 대상계좌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상 계좌 중 수시입출금계좌(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및 투자자예탁금계좌(증권) 이용채널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접속방법 :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 이용시간 :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부국증권, 케이프투자증권은 07:00~23:30 지급정지 신청 : 고객 본인 全계좌 조회* 및 일괄 지급정지** *금융회사명, 관리점, 개설일, 잔액, 계좌번호, 최종입출금일, 오픈뱅킹 등록 여부 등 상세정보 제공 **정지 대상 거래 :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 지급정지 해제 : 계좌주 본인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한 해제*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일괄 지급정지는 신속하게 온라인 처리하는 반면, 해제는 내방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신중히 처리할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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