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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 개요[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적피해(사망·부상)를 입은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3.01.09|조회수225 목록 댓글 0

정부보장사업 안내자료

 

□정부보장사업 개요

 

(목적)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활용하여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적피해(사망·부상)를 입은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

 

* 뺑소니 사고보상은 ’78년부터, 무보험 보상은 ’85, 차량 낙하물 보상은 ‘22년부터 시행

 

(주요내용) 국토부가 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보상 한도(사망·후유장애 1.5억원, 부상 3천만원)내 보상, 정부가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

 

 

 

정부보장사업 보상 신청

 

(보상대상)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등

 

(유의사항)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기한)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서류) 교통사고 증명서류(경찰서 발급), 진단서, 치료비영수증(또는 명세서),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신청절차) 사고발생 → ② 경찰서 신고 →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부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보상신청 및 병원치료

 

(보상항목)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후유장애시)

 

정부보장사업 신청

ㅇ 통합콜센터 1544-0049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2-6103-9234~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52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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