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0.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311·5 새로고침 자동갱신형 2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일반고지) 2310.1 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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