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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통합치료비(업셀형) 특별약관

작성자INSU|작성시간25.11.30|조회수125 목록 댓글 1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511.9

ZPB201200_0_20251114_file1.pdf

삼성화재약관자료

 

 

 1-77. 상해 통합치료비(업셀형) 특별약관

 

제1관 일반사항

① 제2관 개별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의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따라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보통약관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5조(보 험료 납입면제) 및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35조(해약환급금)를 적용하지 않으며 보통 약관 제35조(해약환급금)을 적용합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각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에서 정한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각 항목별 지급횟수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비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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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INS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1.30 https://www.samsungfire.com/publication/pdf/ZPB201200_0_20251114_file1.pdf?_v=2025113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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