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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보험

동물병원 통원치료비 보상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16|조회수68 목록 댓글 0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
2025년 12월 손해보험협회자료

 

 

동물병원 통원치료비 보상
1. 상담신청 내용
반려견이 경련 증상을 보여 동물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입한 펫보험에 동물병원 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일부만 보상이 된다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 검토 의견
1)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통상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원, 통원, 수술별 보상한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3) 가입하신 펫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한도는 통원 치료 중 수술을 받은 경우 1일당 200만 원,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1일당 1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일부만 지급한 이유는, 해당 치료가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1일당 통원치료비 보상한도인 15만 원까지만 보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이라 함은 수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의 직접 목적으로 생체를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자격 없는 수의사에게 받은 의료행위, 가입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의료비,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치료비, 중성화 수술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 수술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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