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2003년 11월 23일 제정
2015년 2월 4일 개정
2016년 11월 21일 개정
2016년 12월 19일 개정
2018년 2월 6일 개정
2019년 2월 20일 개정
2020년 5월 2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1. 부모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
(이하 “송파장애인부모연대”) 라고 하며 소재지는 송파구 내 부모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 부모회가 대외적으로 쓰는 명칭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송파
지회” (이하 “전장부 송파지회”)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칙은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 정관 제 35조 제 2항에 따라 발달장
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장 애인과 가족의 권리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부모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옹호 사업
2. 장애인 가족지원 및 평생교육 사업
3. 장애인 자립 및 사회통합지원 사업
4. 기타 부모회의 사업으로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구분)
1. 정회원 : 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부모회에 회원등록을 하고 매월 정기적으 로 회비를 납부하며 3개월 이상 경과한 자.
2. 후원회원 : 정회원은 아니지만 장애인의 복지에 뜻을 같이하여 후원금 및
후원물품으로 후원하는 자.
제5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부모회 사업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총회에서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권 및 주요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회비납부 의무를 지며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부모회 사업 및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송파지회에 소정의 가입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2.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해당 지역의 지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탈퇴 의사 를 밝힘으로서 탈퇴를 할 수 있다.
제7조 (회원 자격의 상실)
1. 회원은 본인의 뜻에 의해 탈퇴하거나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회원으로서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우리회 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8조 (임원의 구성)
1.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장, 국장, 총무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2. 회장, 감사는 총회에 입후보한 자를 대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표
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통하여 과반수 찬성의 경우 당선으로 한다.
3. 회장, 감사의 입후보가 없는 경우 회원의 추천을 통하여 입후보자를 구성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된 입후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회장, 감사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자문위원은 전임 회장으로 구성한다.
5. 회장은 부모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부회장, 총괄국장, 사무국 장, 총무국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날로부터 3년 후 총회 개시 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원의 사망, 사표의 제출 등의 경우에는 그 즉시 임기가 종료된다.
2.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총회
개시일로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3. 보궐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종료까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 우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포함하고 차기 임기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4. 전임자의 임기가 임기 종료까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보궐선거 전까 지 전회장이 임원 중 회장을 대리할 사람에게 업무를 위임하도록 한다.
5. 회장은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부모회를 대표하고 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부모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할 수 있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4. 감사는 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월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회의 등 을 통해 전체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다만 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임원의 업무 역량을 위하여 일정기간 사업별 업무를 보좌하며 수행할 수 있다.
6. 부모회의 월별 사업실적현황을 임원회의를 통해 보고한다.
제 11조 (임원의 자격)
1.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상 송파구 2년 이상 거주하고, 송 파지회 정회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여야 한다.
2. 임원의 궐위 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거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차기 임원(회장, 감사) 등을 선출할 선거관리위원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한 경우 전년도 임원 중 1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지정할 수 있다.
4. 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 신상자료가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
되는 경우,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한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5. 회장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인 및 단체의 대표와 겸직할 수 없다.
제 12조 (임원의 대우)
1.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3조 (임원의 징계)
1. 임원이 공금횡령으로 인하여 부모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원 및 대의원이 징계위원회의 기능을
가지며 징계에 회부, 심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4조 (총회 및 회의)
1. 부모회의 의사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임원회의 : 매월 1회 임원회의를 한다.
구성은 임원 및 대의원을 포함한다.
2) 정기회의 : 분기별 정회원들의 모임으로 총회를 겸할 수 있다.
3) 정기총회 : 매년 2월에 개최하여 차년도 사업계획과 결산을 보고하고
부모회의 주요안건에 관한 정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결정
한다.
4) 임시총회 : 정기총회를 제외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정회원 1/5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2.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부모회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2) 부모회 회칙의 개정
3) 임원의 선출
4) 그 밖의 회장이 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5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개최를 위하여 총회참석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회장을 수임인으
로 서면 또는 SNS 등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한 회원은 총회
출석한 회원의 의결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6조 (선거관리위원장의 임원선출)
1. 제 10조 제 4항에 따라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은 직권으로 정회원 중 2인 이내 선거관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선임 이후 선출 인원의 수와 후보자 등록 기한 등 선거
를 공지하여 후보자 등록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 14일 전에 선출일정, 투표방법 등이 포함된 선거
내용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에 있어 직접, 비밀, 무기명, 1인 1표 투표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투표종료 즉시 나머지 선거관리위원의 도움을 받 아 그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5. 선거관리위원장은 다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순서로 당선인을 결정하며, 후
보자의 경합이 없는 선거는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결정한다.
6.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 결과에 대하여 합의된 내용을 공표함으로 써 임무를 마친다.
제 5 장 사 무 조 직 및 운 영
제17조 (사무의 처리)
1. 부모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산하 유초등부 분과, 중등부 분과, 고등부 분과, 성인부 분과를 둔다.
2. 회장은 사업계획 결과 및 계획을 총회를 통하여 전체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차기 부모회 사업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인수인계 의무 가 있다.
3. 부모회 사업 참여시 발생하는 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불참시 반환하지 않는다.
4. 사무국은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야 하며 회원의 이해를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부모회 명의의 부동산에 한하여 계약서상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 회장’ 법인명으로 한다.
제 18조 (부모회 다음카페의 관리와 운영)
1.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 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음 카페 (이하 다 음카페)지기는 회장으로 하며, 다음 카페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진다.
2. 전임 회장은 차기 회장에게 카페지기를 양도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카페지기의 업무를 임원의 일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9조 (수익사업)
1. 부모회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0 조 (재정 및 회계연도)
1. 부모회의 경비는 회원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부모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회 칙 개 정 및 해 산
제 21조 (회칙개장 및 해산)
1.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우리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 다.
3. 우리 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결 후 우리 회의 목적과 유사한 발달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하여 그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 22조 (준용규정)
1.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 복지의 일반 원칙과 비영리
법인에 관한 관계법령 및 규칙을 준용한다.
2.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도 이 회칙과 장애인복지법의 일반 회칙 및 비영리법 인에 관한 관계법령 및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 23 조 (시행일)
1. 이 회칙은 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