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대 교수이신 곽윤직 선생의 민법시리즈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일본민법학자가 바로 아처영 교수이다. 이 교수의 일대기를 보면 우리 민법의 과거와 미래를 내다 볼수 있다. 로스쿨수험생 여러분에게 좋은 자료라고 보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我妻榮(아처영/와가츠마 사카에) - [1897-1973]
일본민법학자. 위계훈등은 훈1등 욱일대수장. 문화훈장 수장. 도쿄대학교 법학박사,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요네자와시 명예시민.
1. 인물
지도교관은 하토야마 히데오(鳩山秀夫)이지만, 스에히로 이즈타로(末弘嚴太郞), 호즈미 시게토오(穂積 重遠), 마키노 에이이치(牧野英一) 등 유명한 학자들에게서 지도를 받았다. 부부의 연은, 작곡가이자 동양음악학교(현 도쿄음악대학) 창립자인 스즈키 요네지로의 넷째 딸. 장남인 와가츠마 요우(我妻洋)는 심리학자로, 도쿄공업대학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둘째 아들인 와가츠마 타카시(我妻堯)는 산부인과 의사로, 도쿄대학의학부 조교수와 국립국제의료센터 국제의료협력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민사소송법학자로 수도대학도쿄 교수인 와가츠마 마나부(我妻學)는 친손자.
2. 학설
와가츠마는, 스승인 하토야마의 연구에 의거한 독일법에서 유래한 해석론을 발전시켜서, 모순없는 통일적해석과 이론체계의 구축을 목표함과 동시에,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의해 개인주의에 기초를 둔 민법의 원칙은 거래안전,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단체주의에 근거한 새로운 이상에 의해 수정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조문의 단순한 이론적 해석으로는 사회생활의 변천에 순응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법」인 판례연구의 결과에 의거한 법해석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와가츠마 이론체계는, 하토야마, 스에히로, 호즈미의 학설을 총합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정치할뿐만 아니라, 결론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부담이 없다는 특징이 있었기에 학계나 실무에서 커다란 반향을 계속 얻으면서 오랜동안 통설의 지위를 점하였다. 와가츠마의 평생에 걸친 연구 주제는 「자본주의의 발달에 수반한 사법(私法)의 변천」이며, 그 전체적인 구상은, 소유권론, 채권론, 기업론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근대법에 있어서 채권의 우월적 지위」는 1925년부터 1932년까지 발표한 논문을 수록한 것으로, 채권론과 소유권론이 테마가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이하와 같다. 전(前)근대적 사회에서는, 물자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이야말로 재산권의 주역이었으나, 산업자본주의사회가 되면서 물자는 계약에 의해 집적되어 자본으로 이용되게 되어, 그 발달에 따라 소유권은 물자의 개성을 버리고 자유로운 것이 되어 계약-채권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되는 종속적 지위밖에는 가지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주역의 지위에서 쫓겨난다. 이것이 와가츠마가 말하는 「채권의 우월적 지위」이지만, 그 지위가 확립됨에 따라 이번에는 채권 자체가 인적 요소를 버리고 금전채권으로서 합리화되어 금융업의 발달을 촉진하는 금융자본주의에 이른다. 와가츠마는, 이러한 자본주의발전의 역사를 독일에 있어서 사법상 여러 제도를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이러한 자본주의의 발달이 앞으로의 일본에도 타당하리라 예측했다. 와가츠마는, 금융자본주의의 새로운 발달에 따라 합리화가 진행되면, 기업은 인적 요소를 버리고 자연인을 대신하는 독립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지위를 확립하고, 언젠가는 사적인 성격조차 버리고 기업과 국가 간의 여러 가지 결합, 국제자본과 민족자본 간의 끊임없는 마찰 등의 문제를 낳을 것이라 예측하고, 기업론에 있어서 회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에 의해 경제적 민주주의의 법률적 특색을 밝히려고 계획하였던 것이지만, 그 일부를 포함하는 『경제재건과 통제입법』을 출판했을뿐 전체적인 그림은 미완성으로 남긴 채 생을 마감했다. 전술한대로 와가츠마의 예측은 현대사회에 그대로 들어맞는 부분도 많아서, 「근대법에 있어서 채권의 우월적 지위」는 일본민법사상 불후의 명논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3. 연보
1897년 : 야마가타현 요네자와시에서 요네자와중학교 영어교사 와가츠마 마타지로의 장남으로 출생
1914년 : 요네자와중학교졸업
1917년 : 제일고등학교 졸업
1919년 : 고등시험행정과시험 합격
1920년 :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법률학과 졸업
1922년 :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조교수
1927년 : 도쿄제국대학 교수
1945년 :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학장, 동양음악학교(현 도쿄음악대학) 교장
1946년 : 귀족원의원
1949년 : 일본학사원 회원, 제1기, 제2기 일본학술회의부회장
1957년 : 도쿄대학 명예교수(정년퇴직)
1961년 : 법학박사(도쿄대학)
1964년 : 문화훈장수장
1973년 : 사망. 훈1등 욱일대수장.
4. 에피소드
(1) 一粒社에서 출판된 『민법』은, 작고 파워풀해서 빨리 돌릴 수 있다는 점이 닷슨차(닛산)와 닮았다고 해서 닷슨민법으로 통칭되었다. 이 책은, 일립사가 폐업하면서 일시적으로 절판이 되었으나, 복간(復刊)닷컴 에 복간 희망이 다수 접수되면서 2004년에 勁草書房에 의해 개정을 가해 복간된 경위에서 나타나듯이 민법의 전 영역을 간결 명료하게 해설한 교과서로서 아직까지 뿌리깊은 인기가 있다. 같은 경위로, 『민법안내』 등의 서적도 복간되었다.
(2) 와가츠마가 도쿄제국대학 학생시절 작성한 답안이 너무 잘 쓰여진 것이어서, 하토야마는 액자에 넣어놓고 보관했다는 소문이 있다.
(3) 키시 노부스케(岸信介, 1896~1987, 1957~1960 일본수상 역임)와는 제일고등학교, 도쿄제국대학 동창생으로, 수석을 다툰 사이였다. 제일고등학교 입시에서는 키시의 성적이 썩 좋지가 못했으나, 입학 직후에 본 시험에서 일거에 두각을 나타내, 와가츠마와도 친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졸업 때까지 와가츠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등생이었다. 제국대학법학부에서는, 키시와 와가츠마는 함께 기숙사에 틀어박혀 공부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법학부는 석차 발표를 폐지했기 때문에, 실제 수석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다.
(4) 마키노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2차대전 후에도, 아직도 신파 형법이론이 옳다고 본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5) 제2차 키시 노부스케 내각이 신 미일안보조약 때문에 중의원 회기연장과 조약비준안을 단독표결한 직후인 1960년 6월 7일, 아사히신문에 「키시 노부스케군에게 쓴다」고 제목을 단 수기를 발표, 키시 노부스케 수상의 퇴진을 촉구했다. 결국, 조약비준서약일인 1960년 6월 23일, 키시 내각은 총사퇴했다.
(6) 미츠비시수지사건에서는, 미야자와 토시요시(宮擇俊義, 도쿄대 명예교수, 헌법학자), 카네코 하지메(兼子一, 도쿄대학 교수, 민사소송법학자)와 함께 미츠비시수지측의 의견서를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