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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멘토

로스쿨선행학습 6-[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

작성자로스쿨나침판|작성시간10.12.09|조회수1,072 목록 댓글 0

사법영역에서 대륙법은 법전이 있고 영미법은 법전이 없다. 여기서 양자의 차이가 시작된다. 영미법은 달리 판례법이라고 한다. 기존의 판례들이 현재나 미래의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규범으로서 기능을 한다. 미국로스쿨에서 1학년부터 판례공부에 바로 들어간다. 판례를 통하여 학생에게 사건에 대한 해결법리[공평/정의]를 전수하는 방식이 미국의 로스쿨교육방식이다. 이에 반하여 대륙법은 먼저 법전에 나오는 조문의 해석강의를 통하여 법규범에 대한 해석지식을 무장하게 한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건에 들어가서 해당 법규범을 대입하여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한국의 로스쿨교육방식이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학은 우선 조문해석에 집중한다. 이를 학자들은 해석법학이라고 한다. 사적 분쟁에 즈음하여 일단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미 배운 법규범 중 해당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을 찾아내서 이를 대입하여 당사자에게 구속력 있는 법률효과를 도출해 주는 것이 법률가의 사명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 사실관계가 법규범이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법률가의 본업이다. 이를 법률용어로 법률요건이라고 하고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을 요건사실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특정 법규범이 정하는 법률요건의 구성요소인 요건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법률가의 역활이다.  그러므로, 법률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규범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법률가의 필수소양임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흔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전제로 하고 해당법규범을 대전로 하여 소정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해석법학의 요체라고 한다, 이를 달리 법률의 3단논법 해석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러 갑이 을에게 돈 1,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이런 하나의 사실관계만 있다고 가정하면 다양한 법규범의 대입이 가능하다.

 

(1) 갑이 을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2) 갑이 을에게 대여한 경우이다.

(3) 갑이 을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4) 갑이 을에게 변제한 경우이다.

(5) 갑이 을에게 투자한 경우이다.

(6) 갑이 을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7) 갑이 손해배삼금조로 지급한 경우이다.

 

법률가은 갑과 을의 신분관계, 계약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이를 근거로 대여인지, 증여인지 아니면다른 법률행위인지  검토하고 법적효과를 부여하여야 한다. 즉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법률가는 법규범[대여규정,증여규정, 기타 다른규정]을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특정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률효과를 도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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