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피고는 단순히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것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지 못한다. 원고는 소제기 앞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승산 없는 재판을 걸어오는 원고는 드물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법원에 현출되면 원고의 청구는 일응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저기하기 위한 피고의 방어가 필요하다. 원고의 청구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진술을 "항변"이라고 한다. 항변의 종류는 소송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금전지급소송-변제항변/소멸시효항변
소유권분쟁소송-취득시효항변/유치권항변/무효항변/취소항변
손해배상청구소송-무과실항변
피고도 항변을 주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고 항변을 지지하는 증거도 제출하여야 한다. 일단 피고의 항변이 제기되고 증거도 있다면
이 그 공은 원고로 넘어간다. 원고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진술을 하고 역시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원고"재항변"이라고 한다. 원고가 재항변의 입증에 실패하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다. 이 처럼 소송은 생물처럼 소송의 경과에 따라 승패의 흐름이 달라진다. 피고는 일단 원고의 주장 요지가 무엇인지 곰곰히 살펴보아야 하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에 하자[위조/변조/위작]가 없는지 확인한다. 원고의 주장에 논리적인 모습이 없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과 증거에 약간의 허점이 발견되면 이를 가차없이 지적하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단해 주지 않는다. 피고가 제출한 서면은 판사가 무조건 일독한다는 것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