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 예방적 수단
- 사후적 수단
2. 사전적 수단
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1) 하자사유
(1) 이사회 결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부족
(2) 일부 이사의 소집 통지 누락
(3)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행사.
2) 소송상 주장
- 본안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효성 없음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의 주장사유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
나. 신주발행유지청구권
1) 유지사유
(1)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 : 전주식양도제한회사-[제3자 공모발행/특별결의 부존재]
(2) 신주의 제3자배정
- 투자조합[펀드]에 신주배정-[사모발행]
- 제휴회사의 신주배정-[사모 발행]
(3) 신주발행 목적의 하자-[경영권 유지]
- 부정목적달성동기
- 지배권 유지목적-[적대적 매수세력 대항/신주발행 유효]
- 지배권 쟁탈목적 -[과점주주의 지배권 배제/신주발행 무효]
- 작전세력 대항목적-[신주발행 유효]
2) 소송상 주장
1) 신주발행금지의 소-[본안소송]
2)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3) 소의 변경문제: 신주발행일이후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변경가능
3. 사후적 구제수단
가. 주주총회 결의 하자
1) 무효사유:
(1) 신주효력 발생 전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2) 신주효력 발생 후: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흡수-[흡수설]
2) 취소사유-[제소기간 2개월]
(1) 2개월 도과 전: 총회결의 취소의 소
(2) 2개월 도과 후 - 6개월 전[신주발행일 기준]
나. 신주발행 무효의 소
1) 무효사유
(1) 이사회 결의가 없는 경우
(2) 경영권 유지목적의 제3자배정
(3)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도한 신주배정
(4) 검사인의 검사를 생략한 현물출자자에 대한 신주배정
2) 소송상 주장
(1) 제소기간: 6개월
(2) 신주효력발생(신주발행일) 전: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3) 신주효력발생(신주발행일) 후: 신주발행 무효의 소 - [흡수설]
(4) 소 변경문제: 주총결의취소의 소의 소송계속 중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면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소 변경하여야 함
(5) 흡수설: 주총결의 취소사유는 신주발행의 무효사유 중의 하나에 불과- 신주발행 무효의소로 흡수가 타당.
(6) 병존설: 신주효력발생후에도 결의취소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병존한다는 견해
3) 무효판결의 효력
(1) 장래효-[상법 431조 제1항]
(2) 대세효-[상법430조-상법190조본문 준용]
(2) 납입대금 환급-[회사-주식인수인.상법 432조]
(3) 주권반환 공고-[회사-주식인수인, 상법 4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