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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쟁점

회사법 쟁점 41 -[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한 소송법상 대응수단]

작성자로스쿨나침판|작성시간11.02.28|조회수902 목록 댓글 0

1. 문제의 소재 

- 예방적 수단

- 사후적 수단


2. 사전적 수단


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1) 하자사유

 (1) 이사회 결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부족

 (2) 일부 이사의 소집 통지 누락

 (3)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행사.

2) 소송상 주장

 - 본안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효성 없음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의 주장사유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


나. 신주발행유지청구권

1) 유지사유

  (1)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 : 전주식양도제한회사-[제3자 공모발행/특별결의 부존재] 

  (2) 신주의 제3자배정 

      - 투자조합[펀드]에 신주배정-[사모발행]

      - 제휴회사의 신주배정-[사모 발행] 

  (3) 신주발행 목적의 하자-[경영권 유지]

     - 부정목적달성동기

     - 지배권 유지목적-[적대적 매수세력 대항/신주발행 유효]

     - 지배권 쟁탈목적 -[과점주주의 지배권 배제/신주발행 무효]

     - 작전세력 대항목적-[신주발행 유효]


2) 소송상 주장

 1) 신주발행금지의 소-[본안소송]

 2)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3) 소의 변경문제: 신주발행일이후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변경가능



3. 사후적 구제수단 


가. 주주총회 결의 하자

1) 무효사유: 

 (1) 신주효력 발생 전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2) 신주효력 발생 후: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흡수-[흡수설] 


2) 취소사유-[제소기간 2개월]

 (1) 2개월 도과 전: 총회결의 취소의 소

 (2) 2개월 도과 후 - 6개월 전[신주발행일 기준]


나. 신주발행 무효의 소


1) 무효사유

  (1) 이사회 결의가 없는 경우

  (2) 경영권 유지목적의 제3자배정

  (3)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도한 신주배정

  (4) 검사인의 검사를 생략한 현물출자자에 대한 신주배정


2) 소송상 주장

 (1) 제소기간: 6개월

 (2) 신주효력발생(신주발행일) 전: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3) 신주효력발생(신주발행일) 후:  신주발행 무효의 소 - [흡수설]

 (4) 소 변경문제: 주총결의취소의 소의 소송계속 중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면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소 변경하여야 함

 (5) 흡수설: 주총결의 취소사유는 신주발행의 무효사유 중의 하나에 불과- 신주발행 무효의소로 흡수가 타당. 

 (6) 병존설: 신주효력발생후에도 결의취소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병존한다는 견해  

 

3) 무효판결의 효력

 (1) 장래효-[상법 431조 제1항]

 (2) 대세효-[상법430조-상법190조본문 준용] 

 (2) 납입대금 환급-[회사-주식인수인.상법 432조]

 (3) 주권반환 공고-[회사-주식인수인, 상법 4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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