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진술거부권]문제
가. 묵비권의 소송법상 기능.
피고인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부죄의 거부특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기하여 무죄추정원칙이 도출된다. 이러한 무죄추정원칙은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반시민과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 요청을 말한다. 무죄추정원칙에서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부여된 소송법상 권리가 바로 묵비권이다. 피고인의 묵비권 인정에서 소송주체로서 지위가 보장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묵비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진술의무가 강요되고 조사의 객체가 되고 소송주체로서 지위가 무너지고 피고인에게 부여 소송법상 권리가 결국 공동화된다. 결국 묵비권은 보장은 형사절차의 구조를 유지하는 기본 토대이다. 다시 말해서, 묵비권은 국가권력이 진범에게도 자기 유죄라는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근대인권사상의 산물이다. 즉 묵비권은 개인의 인격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양보한 결과물이다.
나. 묵비권의 대상
1) 문제의 소재
헌법은 피고인에게 자기에 불리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고,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다.
2) 견해의 대립
(1) 묵비권의 확대적용설-[통설]
형사소송법의 묵비권은 헌법의 진술거부권보다 확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2) 헌법해석 가능설
헌법의 진술거부권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아니라 일체의 진술거부권을 인정한다고 해석이 가능한다는 견해이다.
3) ‘불리한 진술’의 의미-[통설]
-자기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울 우려가 있는 사항
-범죄발견의 열쇠가 되는 사실
-형사책임이 가중되는 사실
4) 성명의 불리한 진술해당서 여부
원칙: 불리한 진술 해당 없음-[인정신문]
예외: 성명이 범죄의 단서는 되는 경우 묵비권의 대상이 됨
다. 묵비권의 효과
1) 진술 강요금지
2) 증거능력 부정
3) 불이익 추정금지-[양형상 불리하게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