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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구조목공사

작성자김일태|작성시간07.01.07|조회수636 목록 댓글 0
구조 목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건축물의 구조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조 마루틀

(2) 목조 마루널 깔기


1.2 관련시방절

1.2.1  A09020  수장목공사

1.2.2  A11010  지붕공사

1.2.3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2220

목재의 여는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3

플로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11

무늬목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14

무루판용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2

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KS F

3126

치장목질 플로링 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F

4514

목 주고용 철물

KS M

1701

목재 방부제

산림청

 

원목 및 제재 규격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 상세도

(1) 목조마루틀 시공상세도

(2) 목조마루널 깔기 시공상세도

1.4.2 제품제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 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철물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4.4 견본

(1) 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2) 철물

(3) 접착제

1.4.5 품질인증서류

(1) 자재 선정용 KS표시 인증서 사본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규격으로 공종별로 시험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 전 협의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 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우로에 맞지 않고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2. 재료


2.1  목재

2.1.1 각재

(1)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의 함수율은 구조재는 24%이하이어야 한다.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2) 수종

가.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나.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

(杉松), 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다.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3) 품등

구조재는 1등 소절을 사용한다.

(4)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구조재의 치수는 제재치수로 하다.

(5) 대패질 마무리 정도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우그러짐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2.1.2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서,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2.2 철물의 제작 및 설치

2.2.1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5)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 지름보다 1.5㎜, 보통못․나사못은 0.5㎜, 볼트는 2㎜를 넘지 않게 한다.

(7)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할 수 있다.

(9)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몰탈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타르 달굼질을 한다.

(10)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나사못․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11)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2.2 목 박기법

(1) 못의 지름은 널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 이하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2)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 있는 부분에 못이 비어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3) 수장재의 못 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의 양 옆에 박고, 그 사이의 못 간격은 10㎝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같은 간격으로 박는다.

(4) 가시못의 지름은 6㎜ 이상으로 하고, 가시는 못의 끝쪽에 못길이의 1/3이상 돋혀 있어야 하며, 못머리의 밑면은 못의 축선에 직각평면이어야 한다.


2.2.3 꺾쇠의 공법

(1)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의 구부림 자리에서는 정자국․갈램․찢김 등이 없게 한다.

갈고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고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게 한다.

(2) 갈고린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3) 꺾쇠치기에 있어서는 접합하는 두 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두 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어깨를 교대로 박고,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2.2.4 볼트의 공법

(1) 목재 볼트 구멍은 볼트 지름보다 2㎜이상 커서는 안 된다.

(2) 볼트의 작용길이(실용길이)는 조였을 때 나사의 골이 두 골 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3) 볼트의 머리와 와셔는 서로 밀착되게 충분히 조여야 한다. 구조상 중요한 곳에는 공사시방에   따라 2중 너트로 조인다.

(4) 한 번 조인 볼트로서 공사완료까지에 목재의 건조․수축․하중 기타로 인하여 느슨해진 너트는   다시 조이기를 한다.

(5) 구조용 볼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지름 12㎜ 이상의 것을 쓴다.

다만 경미한 구조부에는 지름 9㎜의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6) 볼트 상호간의 배열간격 및 재 단부에서의 거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볼트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7) 볼트에 쓰이는 와셔는 사각 와셔를 쓰고 치장일 때에는 필요에 따라 둥근 와셔를 쓸 수가 있다.

(8) 구조용 볼트에 3각 와셔를 쓸 때에는 필요에 따라 와셔가 미끄러지지 않게 밑자리를 판다.


2.3 목재 방부처리

2.3.1일반사항

(1)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를 정한바가 없는 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1.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벽돌․돌․흙 및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면

3.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4. 납작마루틀의 멍에․장선 등

5.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몰탈 바름․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지시하는 부분

6. 나무벽돌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2)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부처리 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 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 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6)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 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정도로 하며 방부처리 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2.3.2 목재방부제

목재방부제는 KS M 17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3 공법

(1) 목재방부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목재방부처리의 종별

종  별

1종

2종

3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써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부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처리를 한다.


2.4 목재의 방충처리

2.4.1 일반사항

(1)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충처리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방충제․공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방충처리는 목재방충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충처리 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 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2.4.2 목재 방충제

목재방충제(목재 방부․방충제 포함)의 종류․종별․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방부처리시험은 농림부 산림청 제재규격의 방부처리 시험방법에 따른다.

2.4.3 공법

(1) 목재방충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종으로 한다.

목재방충처리의 종별

종  별

1종

2종

3종

보통 흰개미일 때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방충제 칠 공법은 솔 또는 헝겊으로 도포하거나 뿜칠기에 의하되,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번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충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충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주의하여 처리한다.

(6) 방충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종 처리를 하고 이때 주요한 이음․맞춤부분 또는 기초와 토대와의 접촉부분 등을 세운 다음 바깥면에서 3종의 처리를 한다.

2.4.4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흰개미에 대하여는 다음 1~8항에 대하여 목재 방충처리를 한다.

(1) 토대․귀잡이․멍에․1층 장선받이 및 동바리의 모든 면

(2) 평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샛기둥․가새 및 창대 등의 모든 면

(3) 심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300㎜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샛기둥 및 가새 등의 모든 면

(4)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몰탈바름 라스치기 바탕널의 모든 면

(5) 1층 창대의 모든 면

(6) 2층 이상의 창대 및 층도리와 기둥과의 맞춤자리

(7) 2층 이상의 층도리 평방․귀잡이보와 2층보와의 맞춤면 및 나무 마구리면

(8) 평보․ㅅ자보․지붕보․간막이 도리․지붕귀잡이보와 깔도리 및 처마도리와의 맞춤면


2.5 목재의 방연처리

2.5.1 일반사항

(1)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燃)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 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 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2 목재방연제

목재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3 공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별

1종

2종

3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틈․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회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 파악

(1) 시공자는 작업 시작 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있을 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구조목공사를 위한 바닥면을 조사하여 그 바닥면이 구조물을 지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평하고 단단한지, 이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2 목재의 이음

(1)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토대․도리․중도리 등으로써 이어 쓸 때에 그 짧은 재의 길이는 1m이상으로 한다.

3.2.3 이음․맞춤의 가공마무리

(1) 이음․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산지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꼭 맞도록 한다.

3.2.4 이음․맞춤의 물림정도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이음․맞춤의 물림정도

종 별

위 치

A종

B종

C종

비  고

기둥, 가로재

꼭맞게

보 통

B와 같다.

①일반일 때라 함은 보임 및 감추임 일때

②꼭맞게란, 때려 맞추어 밀착되게 한 것

③보통이란, 맞추어 밀착되고 뽑을 수 있는 것

④헐겁게란, 그냥 맞출 수 있고 쉽게 뽑을 수 있는 것

샛기둥

보 통

헐겁게

인방, 창대

보 통

보 통

붙임기둥, 꿸대

헐겁게

헐겁게

달동자기둥, 벽선

꼭맞게

보 통

기  타

보 통

보 통

지붕

대공, 동자기둥

꼭맞게

보 통

기  타

보 통

보 통

마루귀틀

보 통

보 통

B와 같다.

비  고

치장일 때

위의 A종, B종 중

보통을 꼭맞게로 한다.

위와 같다.

비  고


3.3 목조마루틀 설치

(1) 공법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2) 꺾쇠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꺾쇠 또는 엇꺾쇠로 하고, 기타의  

철물은 도면에 따른다.

(3) 습기 차기 쉬운 마루밑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멍에․장선의 전면(全面) 및

마루널의 뒷면에 방부처리를 한다.

목재 마루틀 설치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바닥보

(벼개보

큰보

작은보)

이음

①(일반일 때)

  받이재심(벼개보 위)에서 엇걸이 이음, 지름 12mm볼트 조이기, 또는 턱솔맞댄 이음 양면띠쇠 또는 덧판대고 12mm볼트 2개 조이기

②(보의 춤이 다를 때)

  받이재심에서 큰재를 받을자으로 하고 윗면 가지런히 하여 벼개(밑받침)엇걸이 이음, 지름 12mm 볼트 조이기.지름 12mm 볼트 2개 조이기로 하거나, 빗턱 2단 턱솔 이음, 세로로 지름 12mm 볼트 조이기로 한다.

B와 같다

③(받침이 있을 때)

  기둥심에서 턱주먹장이음 또는 +자 턱솔이음, 양면 띠쇠대고 지름 12mm 볼트 조이기로 한다.

B와 같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바닥보

(벼개보

큰보

작은보)

맞춤

①(층도리 및 윗인방과의 접합)

  빗걸침턱에 걸고, 양면 엇깎쇠치기, 평방이 있을 때에는 보 옆에서 지름 12mm 볼트로 평방을 조인다.

B와 같다

②(통재기둥과의 접합)

a. 통재기둥에 빗턱 통 놓고 짧은 장부맞춤, 감잡이쇠 대고 볼트 조이기

b. 보의 나비가 기둥의 나비보다 60mm 이상 클 때에는 기둥에 빗깎은 짧은 장부맞춤, 볼트 조이기

B와 같다

③(간막이도리·큰보·깔보 등과의 접합)

a. 받이재에 걸쳐 댈 때에는 턱걸침, 양면 엇깎쇠 치기

b. 큰보와 윗면을 가저런히 할 때에는 통넣고 주먹장걸침, 지름 12mm 주걱볼트 조이기

B와 같다

④(받침재와의 접합)

  받침재 윗면에 촉 2개 꽂아 붙여 대고 지름 16mm 볼트 2개 조이기

B와 같다

배합보

맞춤

①(층도리 및 간막이 도리와의 접합)

  층도리에 빗걸침턱, 간막이도리에는 턱걸침,

  양면 엇깎쇠치기

②(보가 기둥을 낄 때)

  층도리에 걸치고 기둥을 16mm 정도 따내어 보를 옆대고, 지름 16mm 볼트 2개 조이기. 보의 벌림마깅로 대는 끼움쪽의 길이는 보의 춤과 같은 길이로 하고 간격 1m 정도로 배치하며, 끼움쪽맞이 지름 9mm 이상의 볼트 2개 조이기

B와 같다

포갬보

 

도면에 따른다.

B와 같다

수평트러스

 

도면에 따른다.

B와 같다

조립보

 

도면에 따른다.

B와 같다

귀잡이보

수평가새

맞춤

①(각재·평각재일 때)

  보·층도리 기타에는, 상반부 빗턱 통 넣개, 또는 빗턱 허리대기로 하고 짧은 장부맞춤. 모두 지름 12mm 볼트 조이기

B와 같다

②(널재일 때)

받이재맞이 옆대고 못 4개 박기

B와 같다

동바리

맞춤

A.(멍에 또는 동바리돌과의 접합)

  상부는 턱솔장부맞춤 90mm 꺾쇠치기, 하부는 동바리 돌에 맞추어 깎아 세우기로 한다.

B. 상부 턱솔장부맞춤, 못 2개 KRRL, 하부, A와 같다.

상부 빗턱따고 옆에서 못2개

박기. 하부,

B와 같다

동바리

밑둥잡기

맞춤

멍에에 직각 방향인 밑동잡이는 동바리마다에, 평행 방향인 밑둥잡이는 간격 1.8m 정도마다에 모두 동바리의 양옆에 어긋 맞대고 못 2개 박기. 다만, 단부(偳部) 및 중간 요소의 동바리에는 가새형으로 대고 받이재 맞이에 못 2개치기(바닥높이 1m 이하일 때에는 멍에와 평행인 밑둥잡이는 생략한다.)

B와 같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멍에받이

이음

①(두께 50mm 미만일 때)

  기둥심에서 맞댄이음

B와 같다

②(두께 50mm 이상일 때)

  기둥심에서 가로 턱솔이음

기둥심에서

맞댄이음

맞춤

①(두께 50mm 미만일 때)

  기둥 및 샛기둥에 붙여대고, 받이재 맞이 못 2개 이상 박기 또는 기둥맞이는 멍에받이 밑면에 받이재를 붙여대고 못 2개 이상 박기, 다만, 심벽일 때에는 1m 정도에 동바리를 세우고 또는 끼움쪽을 끼우고 못박기.

②(두께 50mm 이상일 때)

  기둥에 턱걸침으로 하고 샛기둥은 따내며, 큰 가새맞이에서는 멍에받이를 따내고, 받이재맞이 못 2개 이상 박기.

B와 같다 

다만, 기둥을  

15mm정도 때 

내고 못 2개  

이상 박기 

멍에

이음

동바리 심에서 150㎜ 정도 내민 주먹장 이음, 못 2개 박기

B와 같다

다만, 반턱이

음, 못2개박기

맞춤

①(토대·밑둥잡이 등의 받이재와의 접합)

a. 받이재에 걸치거나 또는 굄쪽위에 걸쳐대고, 빗못 2개박기

b.멍에의 윗면이 받이재 윗면에서 멍에 춤의 2/3 미만으로 내민 때에는 받이재를 따내어 걸쳐대고 빗못 2개 박기.

c.멍에의 윗면이 받이재 윗면에서 멍에 춤의 2/3 미만으로 내민 때에는 받이재에 덧댐쪽맞이 따내어 걸쳐대고, 빗못 2개 박기 또는 바닥 동바리 공법에 따른다.

d.받이재와 윗면을 가지런히 할 때에는 턱걸침, 못박기 eh는 바닥동바리 공법에 따른다.

B와 같다

②(멍에받이와의 접합)

  멍에를 따내어 걸쳐대고 빗못 2개 박기

B와 같다

굴림멍에

맞이

굴림장

선맞이

이음

(콘크리트 바닥판 위에 깔 때)

: 받이재(콘크리트·벽돌)위에서 반턱이음, 못2개 박기

B와 같다

맞춤

(콘크리트 벽과의 접합)

: 콘크리트 벽에 대고 양 끝 및 이음 옆을 누르고 중간 1.2m 간격으로 뭊어 둔 볼트 또는 철선으로 조인다.

B와 같다

굴림멍에

이음

A.받이재(콘크리트, 모르터)위에서 턱솔이음 못 2개 박기

B.A와 같다. 또는 받이재위에서 반턱이음, 못 2개 박기

B와 같다

맞춤

양끝·나무받이재에 못박기, 받이재에 맞춰 따내어 걸치고, 양 끝 및 이음 옆을 누르고 1.8m정도로 배치한 지름 9mm 이상으로 뭊어둔 볼트로 조인다.

B와 같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장선맞이

이음

①(널재일 때)

  기둥심에서 맞댄이음

B와 같다.

② (평각·오리목 등일 때)

  기둥심에서 가로 턱솔이음

기둥심에서

맞댄이음

맞춤

①(널재일 때)

기둥 및 샛기둥에 옆대고, 받이재맞이 못 2개 이상 박기. 또한, 기둥맞이는 장선받이 밑면에 받이재를 덧대고, 못 2개 이상 박기. 다만, 심벽일 때에는 1m 정도에 동바리를 세우거나 또는 굄쪽을 대고 못박기

B와 같다.

②(평각·오리목 등일 때)

  기둥에 턱걸침, 샛기둥은 따내고, 큰 가새맞이에서는 장선맞이를 따내고, 받이재맞이에 못 2개 이상 박기.

B와 같다.

다만, 기둥을

15mm 정도

따내고, 못

2개이상 박기

멍에맞이

장선맞이

이음

(콘크리트 벽에 붙여 댈 때) 반턱이음, 못 2개 박기

B와 같다.

맞춤

(콘크리트 벽과의 접합)

콘크리트 벽에 붙여대고 양 긑 eh는 이음 옆을 누르고 중간 1.5m 이내에 배치한 지름 9mm 이상의 묻은 볼트 조이기

B와 같다.

장선

이음

①(받이재 윗면에서의 돌충이 60mm 미만 내밀 때)

  받이재 심에서 맞댄이음

B와 같다.

②(받이재 윗면에서의 돌출이 60mm 이상 내밀 때)

  받이재 심에서 맞댄이음

받이재 심에서

맞댄이음

맞춤

①(장선의 춤이 100mm 이상일 때)

a. 턱걸침, 빗 못 2개 박기

b. 받이재 윗면과 가지런히 댈 때에는 보에 따낸 장선 걸침턱에 걸쳐 끼우고 빗못 2개 박기

B와 같다.

②(장선의 춤이 100mm 미만일 때)

  받이재에 걸쳐대거나, 통넣고 못박기

B와 같다.

③(장선받이와의 접합)

  걸쳐대고 통넣기, 또는 걸침턱 걸침, 못박기

B와 같다.

④(장선 윗면이 조절)

  장선의 윗면이 평평하지 못한 것 또는 턱진 것은 수평실 띠어보고 조절한다.

B와 같다.

한식우물

마루장 귀틀

바심질

맞춤

기둥에 턱솔넣고 중간동바리를 받침, 또는 동바리 기둥에 짧은 장부맞춤, 꺽쇠치기, 옆동귀틀 턱솔파고 마루널 턱따기

-

한식우물

마루동

귀틀

바심질

맞춤

양옆 널흠파기, 꾀중방 또는 장귀틀에 장부맞춤, 숨은 못치기. 동귀틀 한 끝에 마루널 나비만큼 널홈 위를 파내고 내리 끼우기

-

3.4 목재 마루널 깔기

3.4.1 쪽매널 바닥 깔기

(1) 쪽매널 바닥 깔기의 바탕은 이중 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이상이어야 한다.

(2) 윗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3) 도면에 따라 바탕 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4)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 깔기 작업을 시작하기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21℃의 온도를 유지한다.

(5)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접착제 중 난연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못은 나사용의 바닥용으로 하고, 각 쪽매의 끝은 80㎝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6)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로 3회 연마하여야

한다.

(7)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8) 보양 : 쪽매 널깔기 후에는 물 취급에 주의하고, 직사일광을 막기 위하여 하트롱지 등을 양질의 풀로 붙이고, 필요에 따라 거적 등으로 보양한다.

(9) 표면도장 :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 칠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3.4.2 플로링 보드 바닥깔기

(1) 재료

플로링 보드는 KS 규격에 따르며 수종은 설계서에 따른다.

(2) 플로링 보드를 장선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장선간격은 450㎜ 내외를 표준으로 한다. 

장선의 상단은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없고 일매진 바탕으로 한다.

(3) 이중 바닥깔기로 할 경우 밑창깔기 바닥널은 18㎜ 이상이어야 하며, 윗깔기 바닥널은 두께 6㎜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보드의 이음위치는 엇갈리게 잇는다.

(5) 붙여대기에 있어 판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 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길이 45㎜이상의 못으로 장선에 숨은 못박기로 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은 설계서에 따라 시공한다.

(6) 플로링 보드 붙인 후 연마지로 3회 연마하여야 한다.

(7) 플로링 보드 붙인 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다.

(8) 설계서에 따라 표면도장을 하며, 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왁스칠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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