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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자파 차단공사(RF Shielding System)

작성자김일태|작성시간07.01.07|조회수963 목록 댓글 0

1. 일반사항


1.1 개   요

(1) 본 시방은 전자파 차단(R/F Shielding)공사에 적용한다.

(2) 설치 전 전문업체의 제작도서, 격실도면, 설치방법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2 적용범위

(1) 전자파 차폐 격실의 성능은 전자파 차폐격실을 건설하는 장소의 전파환경을 사전에 정확히 측정, 분석하여 진행하며 병원내의 의료장비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 시스템은 최소 아래와 같은 전자파 차폐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병원 주파수)

       전  계 : 500kHz~200MHZ 까지  40-50dB 감쇄 (근전도, 심전도, 뇌파 등)

       전  계 : MRI는 80MHZ~100MHZ 까지 100dB이상 감쇄


1.3 제출물

(1) RF SHIELD 차폐시설

(2) RF SHIELD 차폐장치 및 부속품

상기사항에는 바닥, 벽, 천정 및 기둥 등의 각 위치별 동박(CU) 또는 E.G.I 철판 실드 판재의

두께와 고정철물, 단면 그리고 RF SHIELD를 관통하는 품목 및 부품에 관한 상세도 및 특수용법 등을 포함한다. 도면에 명시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조회사의 제품안내서 및 기술자료를 제출한다.

(3) 사양서


2. 재    료


2.1 사용재료

THK0.035 동박(CU) 또는 E.G.I 철판 실드 판재


2.2 주요 부품 및 부속품

2.2.1 RF SHIELD DOOR

RF SHIELD DOOR에 관한 규정은 이 시방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창호 및 수장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 바닥, 벽, 천정의 R/F SHIELD 자재를 포함한 부속부품은 병원 주파수 규격에 충족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출입문과 구조물사이의 완전한 R/F Shield를  위해 밀착용 R/F Finger Gasket와 R/F Seal은 병원주파수 규격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완성  시켜야 한다. 차폐문은 아연도금 철 프레임이어야 하고, 기계적으로 밀폐시켜야하며, R/F Mesh Gasket으로 전자파를 밀폐시켜야 한다. 차폐문의 수명은 전자파 차폐실 수명보다 길어야 하며 전자파 차폐실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R/F Mesh Gasket는 문틀의 가장자리나 프레임에 접착하여 전자파를 차폐하여야 하고, 특수공구를 사용하여 기밀, 수밀을 유지한다. 차폐 문은  내부나 외부에서 쉽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 성능과 사용상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한다.

2.2.2 건물 바닥은 매끄러워야 하고, 경사도는 ±5㎜ 이내가 되어야 하며,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드보드 바닥재를 사용하며, 건물과 전기적으로 절연시키기 위하여 최소 비접지 저항 1,000Ω 정도 절연되어야하며 0.15㎜ 이상 두께의 플라스틱 필름비닐장판을 사용 습기를 보호해야 한다.

2.2.3 접지봉의 직경은 12㎜이상의 황동이나 청동으로 반영구적인 1종 접지를 설치를 한다.

2.2.4 공조기(Honeycomb)는 차폐격실 벽과 단단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공조기 차폐효과 및 수명은

차폐실 차폐효과와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 공조기 접합은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접합되어야 하며, 부식 방지를 위해 납땜이 되어야 한다.  

2.2.5 전원 선과 통신선의 Filtering은 각 전선에 적합한 등급에 따라 Filter를 선택하여야 하고,

Filter들은 R/F 감쇄속성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에 포함되는 작업

(1) 설계, 엔지니어링,

(2) 동박(CU) 또는 E.G.I 철판 실드 판재, Gaskets, 

(3) 문, 구조물, 경첩 등 부속물 포함 (기본 SIZE)

(4) R/F 차폐용 공조기(기본SIZE)

(5) R/F Filters (주전원, 통신선, 소방설비선 등 포함)

가. 2W-20A-30/208, 조명등 대책설치, FCU 대책설치

나. 2W-20A-30/208, 콘센트 대책설치, 기타부분 등

다.     0.5A-125VAC, 전화 대책설치

라.      1A-125VDC, 소방설비 대책설치

(6) 시공격실 작업 (천정, 바닥, 벽체, 구조물, 보강자재 등) R/F Testing.

(7) 설치와 시험결과에 대한 보증.

(8) 위의 소재가 없을 시에는 병원 주파수 규격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


3.2 시공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

(1) 차폐격실의 외부로부터 진입되는 전원 및 통신선을 포함한 전선, Conduits, Panel Boxes,

Switches, Circuit Breakers, 전화 및 통신선 그리고 통신장비 등.

(2) 차폐격실 외의 Duct Work, Hangers, A/C Equipment, Connectors.

(3) 모든 Dielectric Couplers/Connectors들은 Off Ground Condition 이어야 한다.

3.3 시공 시 유의사항

(1) 시공 전 RF Shield 설치장소는 작업에 방해되는 물건이 없도록 하고 바닥은 평평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2) 전자파 차폐공사 시공 전에 방음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3) 모든 현장조건의 원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설치 작업을 진행하며, 착오가 발생하게 되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R/F Shield 설치작업은 전문업체에서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5) 내부 마감처리는 차폐실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바닥, 벽, 천정 등의 마감은 실내마감에 의하여 차폐 바닥, 벽을 설치하고 천정 및 조명장치는 차폐 크램프에 추가적인 마감처리를 한다.

(7) 바닥, 벽, 천정 부위에 1차로 면  고르기를 한 후 벽면을 따라서 차폐재를 설치하며, 또한 바닥, 천정도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서 3면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을 처리하여야 한다.

(8) Door, 기타 대책부분은 모든 Shield재를 부착 후 그 상황에 따라 연결하여 하나의 Room으로

완성한다.

(9) RF Shield Room 인도기일은 계약기간 내에 완성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4. R/F Testing

(1) R/F 성능 시험검사를 위한 측정은 R/F Shield Industry Standard(전자파 차폐산업 표준)의 병원 설비 주파수(500KHz - 200MHz)에 명시된 것과 같이 시행한다.

(2) R/F 성능 시험계획은 사전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시행 한다.

(3) R/F성능은 시험검사 후 보고서를 제출하며, 보고서에는 모든 R/F 시험방법을 명기하여야 한다.


5. 시험결과에 대한 보증

(1) 완성된 전자파 차폐실은 인수한 일자 이후 2 년간 보증한다. 단, 작동부분(Finger Gasket 등)과

Power Filters 등 사용자의 운용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결함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1년에 1회 이상 전문업체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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