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패가망신’이 국정 메시지가 된 나라. 걸리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인생까지 무너질 수 있다

작성자양삿갓|작성시간26.06.17|조회수5 목록 댓글 0

 

‘패가망신’이 국정 메시지가 된 나라. 걸리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인생까지 무너질 수 있다. 국민을 겁박하는 권력은 결국 국민에게 심판받는다.

  • 기자명 최보식 
  •  입력 2026.06.16 10:45
  •  

 

[최보식의언론=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MBC, OBS, JTBC 화면 캡처

 

“패가망신”.

걸리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인생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극단적 공포의 언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에 올리기 시작하더니, 국무위원들을 거쳐 이제 서울경찰청장 입에서까지 “불법 동조하면 패가망신”이란 말이 나온다.

처음에는 주가조작, 국제범죄, 중대산업재해, 담합 같은 중대 범죄를 향했다. 그런데 이제는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향하고 있다. 정권 차원의 강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국민에게 “패가망신”을 겁박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으로 국민을 다스린다.

공포로 국민을 길들이지 않는다.

현대 형법의 원칙은 명확하다.

 

죄가 있으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고, 처벌은 행위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 그래서 법치국가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한다. “패가망신하게 만들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패가망신”은 애초에 법률 용어도, 법치의 언어도 아니다. 연좌와 낙인, 공포와 복종이 지배하던 전근대 정치의 언어다.

집단주의·국가주의를 전제로, 복종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통제주의·권위주의 정치와 더 잘 어울리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법 집행기관이 함부로 쓸 용어는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택적 적용이다.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민노총 집회나 진보성향 단체의 불법집회에 대해 “패가망신”이란 표현을 쓰며 강력히 대응한 적이 있는가. 왜 유독 평화적으로 집회하는 시민들에게만 이런 극단적 언어가 등장하는가.

국민은 겁박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은 권력의 주인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법 대신 공포를 말하기 시작할 때,

국민은 권력을 경계하기 시작한다.

정부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집회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분노다.

국민을 겁박하는 권력은 결국 국민에게 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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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정다운 사람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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